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198 사건의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3 내지 41, 43 내지 63,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내지 41, 43 내지 83, 85 내지 100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8고단97(병합), 159(병합), 751(병합), 914(병합), 1234(병합) 사건의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8,2018
판결선고
2019. 1.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198』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5. 위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2017. 3. 상여금 703,440원을 정기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2,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상여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위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2017. 4. 상여금 703,440원을 정기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42, 8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상여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
피고인은 201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위 회사에서, 1999.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63,432,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59』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에서, 2013. 5. 24.부터 2017.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 합계 18,114,045원을 별지'개인별 체불금품내역(1)'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7. 7. 12.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퇴직금 32,332,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14』
근로자 O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3.부터 2018. 3. 19.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7,046원, 2017년 건강보험 정산환급금 149,630원, 2016년~2018년 학자금 4,196,030원 합계 4,452,476원 및 퇴직금 20,189,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P, Q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2)'와 같이 근로자 P, Q의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의 진술서, 퇴직금지급품의서
O, P, Q의 각 진술서, 퇴직금지급품의서
각 상여대장, 자료입수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98 ;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3 내지 41, 43 내지 63,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내지 41, 43 내지 83, 85 내지 100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및 1994. 10. 9.부터 2017. 5.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B와 1994.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C의 2016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각 1,780,562원 및 피해자 B의 퇴직금 83,839,440원, 피해자 C의 퇴직금 88,793,670원 미지급의 점
2018고단97 ; 2014. 6. 1.부터 2017. 9. 26.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10,960,060원 및 2015. 9. 7.부터 2017. 10.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7,287,610원 미지급의 점
2018고단159 ;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기재 근로자 F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 합계 9,794,850원 미지급의 점
2018고단751 ; 2015. 2. 5.부터 2018.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보수교육비, 상여금 등 금품 합계 3,588,126원, 퇴직금 8,807,180원 미지급의 점
2018고단914 ; 2016. 10. 15.부터 2018. 2. 2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1,31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372,480원 등 합계 2,343,790원 및 퇴직금 4,095,890원 미지급의 점
2018고단1234 ; 2006. 2. 1.부터 근로하고 있는 I의 2018. 8월 및 9월 상여금 각 802,500원의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