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75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198 사건의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3 내지 41, 43 내지 63,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내지 41, 43 내지 83, 85 내지 100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8고단97(병합), 159(병합), 751(병합), 914(병합), 1234(병합) 사건의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