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고단89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