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7
판결선고
2020. 9.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8.부터 2020. 1. 20.까지 생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19. 9월분 472,310원, 2019. 10월분 1,837,000원, 2019. 11월분 1,294,250원, 2019. 12월분 1,507,175원, 2020. 1월분893,360원, 합계 6,004,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G, H, I, F, J, K, L, M 관련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612,459원<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960,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762,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외 1명, F 외 6명의 각 고소장
고소인 10명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검사 구형: 벌금 7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40,374,489원<2>을 미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근로자들 일부와 이 사건 선고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인 2020. 5.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근로자 F, J, K, L도 합의서를 제출하
였으나, 2020. 7. 30.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체불임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아 위 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별지
각주1) 1,937,200원+534,400원+400,800원+6,004,095원+4,311,895원+6,498,485원+6,553,325원+4,372,259원¦
각주2) 임금 합계 7,244,659원+퇴직금 2,481,345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