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0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0. 상여금 226,650원, 2019. 11. 상여금 226,650원, 2019. 12. 상여금 226,650원 합계 679,950원, 201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4,640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08,520원 합계 2,093,160원, 2019. 연말정산환급금 142,640원 등 합계 2,91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218,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퇴직금등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상여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검사 구형: 벌금 3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에게 수당 등 2,915,750원, 퇴직금 3,218,946원, 합계 6,134,696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미지급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6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F(주)에서 2007. 2.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B에게 2020. 3. 상여금 777,860원, 2013. 6. 2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에게 2019. 11. 상여금 804,140원, 2019. 12. 상여금 804,140원, 2020. 1. 상여금 804,140원, 2020. 2. 상여금 804,140원, 2020. 3. 상여금 804,140원 합계 4,020,700원 등 2명의 상여금 합계 4,798,5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64,960원, 20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8,056원 합계 2,243,016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0. 10. 22.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상여금 762,540원, 2019. 11. 상여금 762,540원, 2019. 12. 상여금 762,540원 합계 2,287,620원, 20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02,350원 등 합계 4,08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0. 10. 22.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4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2020. 12. 1.), C(2020. 8. 15.), D(2020. 12. 13.)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