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1016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3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 1일 8시간, 격일제 월 13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9. 5. 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제31조), 격일제 월 13일을 만근으로 한다(제33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2009. 5. 31.부터 2011. 5. 31.까지이다(당시 임금협정은 따로 체결되지 않아 2003년경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임금협정의 내용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게 되었다.

2)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0. 8. 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유효기간은 2010. 8. 1.부터 2011. 7. 30.까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14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4. 6.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고, 유효기간은 2014. 6.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0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2018.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각 임금협정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2 각 표의 ‘기 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A, D은 별지3 표의 ‘퇴직금 실제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2, 20 내지 2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2009년 단체협약에 규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인데,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인 2010. 7. 1. 무렵에 맞추어 2010. 8. 1. 효력이 발생하였다(2009년 단체협약은 2009. 5. 9. 체결되었고, 그 유효기간이 2011. 5. 31.까지임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직후인 2010. 8. 25. 다시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2010. 8. 1.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단축되었다).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 증가 이외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0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 또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2010년 임금협정이 가진 탈법행위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F 등 택시호출서비스 활성화,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근무환경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임금협정 당시 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 등 택시호출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 등이 제출된 바가 없다. 또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택시 운행거리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1>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난 이후인 2012. 1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뿐 2009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원고 A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부분 2009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2>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2 각 표 중 각 해당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같은 표의 ‘기 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기 지급 임금) 합계를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각 표 중 ‘최저임금 미만 체불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각 표 중 ‘최저임금 미만 체불금액’란 기재 합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미지급 임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A은 18,462,196원, 원고 D은 19,181,847원을 청구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위 금액의 지급만을 명한다).

2)

퇴직금 차액의 산정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법정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3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D에 별지3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미지급 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은 4,422,120원, 원고 D은 5,697,080원을 청구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위 금액의 지급만을 명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2,884,316원(= 미지급 임금 18,462,196원 + 미지급 퇴직금 4,422,120원), 원고 C에게 9,492,675원(미지급 임금), 원고 D에게 24,878,927원(= 미지급 임금 19,181,847원 + 미지급 퇴직금 5,697,0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