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단1034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표 중 '인정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원고 A, C, D, E, H에 대하여는 2023. 10. 17.까지, 원고 B, F, G, I 에 대하여는 2023. 11. 3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F, G,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D, E, H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F, G, I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미지급 임금표중 '입사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존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1999년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K 분회 등을 비롯한 L조합과 피고가 포함된 사용자 측 사이에 1999. 11.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199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제31조), 격일제는 월 13일(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하며(제33조), 임금인상은 별도 협정에 의한다(제50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9. 11. 1.부터 2001. 10. 31.까지로 하되(제114조),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까지는 본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 것 으로(제116조) 규정되어 있었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임금협정의 내용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게 되었다.

라.

2012년 임금협정 및 2014년 임금협정의 체결

1)

2012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2. 6. 18. 피고의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일 기본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고, 기본임금을 월 420,091원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아래와 같고, 2012. 7. 1.부터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2)

2014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일 기본근로 시간을 4시간(주 14시간)으로 단축하고(이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기본임금을 월 440,092원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아래와 같고, 2014. 3. 10.부터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실상 2014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다만 소속근로자들의 전원동의 연명부를 첨부하는 내용이었다.

마.

피고의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2018. 4.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4 급여현황종합의 '지급액'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별지3 퇴직금산정표 중 같은 표 '퇴직금 실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바.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 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후로 원고 등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1999년 단체협약에 규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에 의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내지 4시간으로 위와 같은 1999년 단체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의 62.5% 내지 50%에 불과하다.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 증가 이외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현저한 변경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일응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으로,2009년경(기본요금: 1,800원 → 2,200원, 거리운임: 169m당 100원 → 143m당 100원, 시간운임: 41초당 100원 → 34초당 100원), 2013년경(기본요금: 2,2800원 → 2,800원,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동결), 2019년경(기본요금: 2,800원 → 3,300원, 거리운임: 143m당 100원 → 133m당 100원, 시계외할증: 20% → 30%) 택시요금 인상을 비롯한 피고의 영업구역인 창원시의 사회적 · 경제적 변화를 임금협정에서 수용한 것이다.

사납금제 하에서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은 사용자에게 납입할 기본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부분과 근로자 본인이 전적으로 획득할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대상은 전자에 한정되고, 택시요금 인상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거리를 운행하고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

2008. 10.경부터 창원시 지역에서도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고, 2009. 11.경에는 콜택시 서비스의 도입 및 확산이 이루어졌는바, 그 결과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택시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운송수입금의 증대요인이 되었다.

③

2010. 7.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고, 그 무렵 구 진해시 173,911명의 인구가 택시승객의 범위로 추가되면서 택시운송수요가 늘어났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택시요금의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택시요금 인상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택시요금인상의 폭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가 매우 큰 이유를 택시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②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5시간으로 감축되고,2014년 1일 4시간으로 재차 감축된 이후 2018년 단체협약 및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더 이상 감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최저임금은 2009년 기준으로 하여 2012년까지 14.5%, 2014년까지 30.25%, 2018년까지 88.25% 가량 인상되었음에도,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2012년 임금협정상 임금 합계 420,091원, 2014년 및 2018년 임금협정상 임금 합계 440,092원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 상승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마)

한편 2012년 임금협정 이후의 임금협정은 2012년 임금협정이 정한 바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을 더욱 단축한 것으로, 2012년 임금협정이 가진 탈법행위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1999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3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유급수당, 성실수당, 주차수당은 별지2 최저임금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 합계를 산정 ·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산정표 중 '미지급최저임금④'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최저임금산정표 중 '미지급 최저임금④'의 합계란 기재 각 돈(별지1 미지급임금표 중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위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구하고 있고, 그 차액이 별지5 '연차수당' 및 별지6 '주휴수당'의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별지1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차액의 산정

(1)

피고의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평균임금의 구체적 계산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리고 기지급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외 임금(이하 '기타 임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결국 위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월별 최저임금과 기타 임금의 합산액을 위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같다. 2)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타 임금으로서 연차수당은 별지3 퇴직금산정표 중 '연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토대로 위 계산 방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 A, C, D, E,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일응 별지3 퇴직금 산정표 중 각 '1일 평균임금(c)'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 F, G, I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초일이 속한 해당 월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산정일수를 실제 근무일수로 한정하지 않은 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35,294원(원고B), 36,890원(원고 F), 45,907원(원고 G), 39,222원(원고 I)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금액은 아래 표(단위 원.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3><4><5> (3) 퇴직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산정표의 미달액 계산표 중 '근무일수' 기재와 같고, 위 청구일수와 앞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최저임금 반영 퇴직금계산' 중 '퇴직금(d) ' 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 '퇴직금 실제지급금액(b)'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미달액은 '퇴직금(d)'란 기재 각 돈에서 '퇴직금 실제지급금액(b)'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원고 B, F, G, I의 경우에는 법정최저임금반영 퇴직금 산청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금'만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으로 위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원고 A, C, D, E, H에 대하여는 202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3. 10. 17.까지, 원고 B, F, G, I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 각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 H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F, G, I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