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2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24. 8. 31.까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24. 8. 31.까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741,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4. 8. 3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14.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