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62
판결선고
2023. 3. 2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일부 2,6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739,00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705,020원 등 총 18,44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20.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를 2021. 4. 26.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822,9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21. 4.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40,953원과 지연이자 33,500원 합계 3,174,4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2019년 ~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여부 확인 요청 회신
각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