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단423(병합) 사건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는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38
판결선고
2025. 3. 21.
범죄사실
『2023고단1838』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진주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1>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피고인들은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공동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21.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6월 임금 4,1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13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8.부터 2021.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049,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현장인건비 지출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이메일제출자료, 사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업무협약서, 각 녹취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2),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1838)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H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현장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용한 피고인 A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 B는 H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공소사실 기재 임금·퇴직금 발생 사실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 취지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을 피고인 A의 근로자인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도 H에 대한 임금·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 A이 H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데려왔고, 피고인 A의 현장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H을 고용하게 된 사실, H이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H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 휴가 처리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 H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입사처리나 4대 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2021. 9. 10. 이 사건 회사 소속 I 과장과 아래와 같이 통화한 녹취록이 확인되는바, H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인정만 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에 체당금이 많으니 체당금을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H이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부장'으로 근무한 점, ② H을 데려온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며본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데다, H도 피고인 A을 통해 '부장' 직함이 기재된 이 사건 회사 명함을 제공받았던 점, ③ H이 피고인 A 외에 토목소장이나 I 과장, K 과장 등 다른 직원들과도 업무 보고 내지 습득, 협업을 하였던 점, ④ H이 퇴사서류를 이 사건 회사 이메일로 보냈고, 퇴사과정에서 I 과장과 상의하였던 점, ⑤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성 나오면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장기간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H이 이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기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여 장기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정식 입사 처리를 거치거나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H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B가 H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예비적 판단 : 민법상 조합의 성립
피고인 A, B 및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4. 피고인 A, B가 공동개발사업자가 되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도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인 A, B가 공동개발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사용자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공동사업주로서 H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H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무 제공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더라도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업무 분장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A만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H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H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 A과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액(약 7천만 원)이 적지 않고, 장기간 변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423)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N을 통하여 피해자 O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소유의 '경남 하동군 P'에 대한 토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9. 대구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및 N을 만나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3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인 9,0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해서 수수료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면 2개월 내에 2억 원을 대출해줄 것이고, 이것으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면 3개월 내에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30억 원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인인 Q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2. 10. 12:40경 그 중 1,9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B, C는 1,9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진입로 공사를 위해 받았다가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900만 원이 대출수수료인지(공소사실) 아니면 공사대금인지(피고인 B, C 주장) 여부가 문제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와 N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21. 1. 29. N의 대출 금액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거는 한 2억 정도...'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2억 원 대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은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 중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해서 수수료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면 2개월 내에 2억 원을 대출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부합한다.
또한, 위 녹취록에 '그러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총 한 30억을 썼다. 시설비하고 뭐 뭐 뭐 땅값하고 또 땅 사들이는거 하고 이래갖고 한 30억을 썼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우리는 나중에 3%의 PM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되는거라', '30억 같으면 3%같으면 돈이 9천만 원입니다.', 2021. 2. 9. '9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선급금을 우리가 줬잖아. 그 나머지 7천만 원만 정리를 하면 모든게 끝이 난다 이 뜻입니다.' 등의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그러나 피해자나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1,900만 원이 대출수수료인지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증언녹취서 26, 29쪽 및 N 증언녹취서 7, 9쪽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 B,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사대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가 2021. 2. 9. 작성한 확인서에 '상기 소재에 건축 인·허가득필시 향후 진행 공사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라고 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사실, 피고인 C가 2022. 4.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 C는 2021. 2. 10.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상기 소재지 "진입로 확장 석축공사 및 휀스(가림막)공사" 선급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인 C는 자재구매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당일 그 돈이 다 필요 없어 피고인 B가 지정해준 직원 S 명의로 된 T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900만 원이 대출수수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이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1,900만 원의 명목이 공사대금이거나 적어도 대출수수료 및 공사대금이 혼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도형
각주1) 변경 전 상호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