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임금 합계 7,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1,96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품질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① D의 8월 미지급임금 245,000원은 F을 대신하여 일한 인건비라거나, ② G, H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D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D과 F 사이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D이 임금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죄사실이어서 그 이후에 체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직원들을 상대로 공장문을 닫는다고 말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2018. 8. 3.경으로 인정할 수 있음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및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상용(월정)-8월_수정후, 8월 일계표_수정후, 일용-8월_수정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이 7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D, J, K, F, L, M, N의 퇴직일이 2018. 8. 14.로, 근로자 O의 퇴직일이 2018. 8. 15.로, 근로자 G, H의 퇴직일이 2018. 10. 31.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장 문을 닫자는 말을 한 직후 근로자들이 화가 나 노동부에 갔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언급하였다는 증인 G의 증언 및 D 외 7인 명의의 2018. 8. 3.자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018. 8. 3.경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체 사정이 어려워 공장을 닫아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H, P의 각 증언,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서, 8월 일계표(수정 후, 증거목록 순번 30)를 종합하여 보면, 공장장이었던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업에 관한 언급을 받은 이후 직접 이 사건 회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Q와 협의를 진행하여 2018. 8. 7.경부터 다른 근로자들을 데리고 주식회사 Q가 주식회사 R에 발주한 작업을 수행한 후 2018. 9. 20.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그 작업대금을 수령하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Q 사이의 납품 관계가 종료된 후 주식회사 R가 독립하여 주식회사 Q로부터 작업을 수주한 것이고, 그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과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P의 증언에 의하면, G 등 근로자들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R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라면, 피고인이 2018. 8. 3.경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퇴사를 전제로 한 자구책을 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2018. 8. 3.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 H의 월 보수액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G의 월 보수는 500만 원, H의 월 보수는 250만 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은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실비에 대한 변상을 포함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중 실비변상을 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월 보수를 G, H의 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미지급임금 액수의 산정
6, 7월
공소사실의 G에 대한 2018년 6월 미지급임금(7,372,220원), 7월 미지급임금(5,112,000원) 중 앞서 본 월 보수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2018년 6, 7월 미지급임금은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8월
H이 주식회사 R 관련 작업 부분을 삭제하여 재계산한 8월 일계표(증거목록 순번 30) 및 현장직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31)에 의하면, K, F, M에 대한 2018. 8. 3.까지의 미지급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월정액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G, H, L, O에 대한 2018년 8월분 미지급임금은 이들의 월 보수를 1달(30일) 중 근무일수(3일)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결론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2 기재 퇴직일 및 미지급임금 액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