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7
판결선고
201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쟁점 판단]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근로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날인은 C 대표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B와 C 사이에서 세 차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절상여금 미지급 또는 급여 인상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수사기록 46면).
피고인 탄원서에 첨부된 D, E의 각 근로계약서와 B의 것이 토요일 근무 여부 등 세부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C의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별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묵시적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
법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상여금 : 있음(구정, 휴가, 추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는 위 근로계약에서 본사관리업무를 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본사관리업무를 계속하다가 2017. 7월 말경부터는 F 공사의 현장관리인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수행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기재된 임금에 B의 토요일 근로 임금이 포함하여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년 설 상여금 지급 주장
증 제1호에 의하면 C이 2017. 1. 13. 근로자 B에게 230만 원을 '전도금'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B가 입사한 때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때여서 다른 근로자들의 시선 때문에 B에 대한 상여금을 '전도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 제1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B에게 2017년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년 설 상여금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근로자에게 2017년 설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G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 및 G의 각 대표자이다.
위 회사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
B는 C은 물론 G의 본사관리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파 G의 근로자를 합한 수는 2016. 1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언제나 5인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업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주장
그 밖에, 'B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거나 개근한 사실이 없다거나 F에 입사하는 등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B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구체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근로계약서(2016. 11.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미예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