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정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과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