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48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3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53-1
판결선고
2024. 3.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35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E 등 37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통영시 F에 있는 G공단 내 작업 현장에서 2019. 11. 19.부터 2019. 12.1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1,658,880원, 2019. 12. 임금 1,072,890원 합계 2,731,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 명의 임금 합계 72,103,28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H 등 14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공단 내 작업 현장에서 2019. 12. 4.부터 2020. 1. 8.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 12. 임금 2,8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496,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 위 G공단 내 작업 현장에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I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020고단1518』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① 2020. 6. 11.부터 2020. 8. 12.까지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0. 7. 임금 1,800,000원, ② 2020. 6. 11.부터 2020. 8.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20. 7. 임금 1,800,000원, ③ 2019. 12. 27.부터 2020.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0. 1. 임금 684,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조선소 블록조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M는 양산시 N, O호에서 철구조물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P를 운영하는 자이며, Q은 주식회사 D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한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2020. 3. 20. 통영시 R,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에게 "노동청에서 진정사건의 사업주가 사장님(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사장님한테 도급을 줬다고 했으니까 노동청 조사에서 진정인들을 고용한 사람이 P 대표인 M라고 진술해 달라, 그렇게 진술해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M로 하여금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진정인 S 등의 사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M는 2020. 3. 20.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주식회사 D로부터 물량 하도급을 받아서 S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실 업주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금 미지급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이 접수되자 주식회사 D가 P에게 하도급을 준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할 계획 하에 2020. 3. 10.경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 Q에게 "노동청에 제출할 도급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여 Q으로 하여금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은 그 무렵 통영시 T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도급기본계약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작성일자란에 '2019. 12. 1.', 계약자란에 '갑 법인명 : 주식회사 D, 사업장주소 : 거제시 C,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U', '을 회사명 : P, 주소 : 경남 양산시 N, O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M'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주식회사 D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Q은 같은 컴퓨터로 주식회사 D와 P가 2019. 12. 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정산금액이 235,853,776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물량팀 계약서', '정산합의서'를 각 만들어서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D의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Q은 같은 컴퓨터로 '기성확인서' 양식을 불러들인 후 기성발생액란에 '242,000,000원', 공제내역란에 '6,146,224원', 총지급액란에 '235,853,776원' 등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P 대표 M, 주식회사 D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637』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7. 13:30경 거제시 V에 있는 W 앞 편도 2차로를 X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현매립지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CZD300-A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던 사실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위 이륜자동차를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진입하며 위 이륜자동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총 1,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8세)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20.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신용등급 9등급이었고,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채무 약 7,260만 원 외에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이 있었으며, 본건 범행 이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별건 채무 4천만 원<1>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Z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3.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가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로부터 2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1,471,577,440원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체불임금 내역서(2019. 12.분부터 2020. 2.까지 퇴사자 임금지급 대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최종분),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2020고단1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J)
진술서(L), 진정인 연명부(K)
『2021고단35』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진정인 대표 S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63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확인에 대한)
『2021고단11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증언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사실을 인정하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한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여 당시 미지급인건비만 약 1억 원에 이를 때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022고단5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P 외 4개 업체), 전자세금계산서(P 외 4개 업체), P(M) 외 3개 업체 은행계좌 내역, AB(AC) 외 1개 업체 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제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규모는 근로자 54명, 총 1억 5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위 근로자들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큰 의미를 갖는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전을 대가로 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시키고 그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앞을 가로 막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손괴됨과 동시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를 마구 잡이로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총액 약 14억 7,000만 원)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한 점, 특수상해 등의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500만 원)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력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448)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5.경까지 변제를 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D에 압류를 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2. 2.경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해 연이자 24%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2020.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 체불임금 약 7,260만 원 외에 개인적인 채무 약 4,000만 원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Q 명의의 AD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9. 12. 1. Q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2019. 12. 3. Q 명의의 AD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이 2019. 11.말경 Y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4,000만 원 상당의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는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말경 ㈜AE로부터 '상선 Block 및 해양 플랜트 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게 된 것과 맞추어 ㈜D를 설립했고, 사업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Y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그 대부분을 기존 임금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체불임금 약 7,260만 원<2>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D는 2019. 12.부터 2020. 5.까지는 ㈜A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는 등 한동안 거래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은 Y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9. 12.경 400만 원, 2020. 3.경1,000만 원, 2020. 4.경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듯 차용 당시의 ㈜D의 운영 상황 및 이후의 거래 내역, 차용금의 지출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 시점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통영시 F에 있는 G공단 내 작업 현장에서 2020. 4. 20.부터 2020. 5.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F의 2020. 4. 임금 1,116,000원, 2020. 5. 임금 1,386,000원 합계 2,5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
명의 임금 합계 167,882,7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20. 11. 6. 제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3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1고단448 사건의 차용금 '4천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4천만 원'으로 직권 정정한다.
각주2) 위 돈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미지급 임금의 총액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12.말이 되어서야 순차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가령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근로자 AG의 퇴사일이 가장 빠른데 그 날은 2019. 12. 1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