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21. 선고 2020고단89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