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87
판결선고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빙 및 마스터 업무를 담당하다 2021. 3. 10. 퇴직한 근로자 D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인 2020. 12. 8.부터 2021. 2. 14.까지 제외)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E), 확인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