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고단28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18 사건, 2024고단4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부터 7까지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2024고단73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