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5고단27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9, 25, 37, 41,48, 49, 66, 7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17, 29, 36,37, 50, 5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90,2025
판결선고
2025. 5. 1.
범죄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2024고단1590』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13,942원, 2019. 2. 2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02,506원, 2021. 3. 30.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81,455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8,097,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등 『2025고단270(병합)』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8월 임금 등 5,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24, 26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7, 50 내지 65, 67 내지 78, 8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1명에 대한 합계251,339,415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486,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6 내지 16, 18 내지 28, 30 내지 35, 38 내지 49, 51 내지 58, 60, 6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8,203,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5고단27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등은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총 3억 원 상당인 점, 판시 제1항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대부분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임금,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8월 임금 및 연차 미지급금 3,575,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9, 25, 37, 41, 48, 49, 66, 7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합계 29,104,900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I의 퇴직금 6,585,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17, 29, 36, 37, 50, 59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388,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