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시간급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30.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증거기록 제91쪽)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관하여 노사가 최종 협상을 완료할 때까지 개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여 최저시급을 반납한다. 개별 근로자의 법적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노사합의 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제1조)로 하고 있는 점,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제6조 제1, 3항)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노사합의를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5.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합의서(증거기록 제92쪽)에 의하면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 월 근무일수를 13일, 월 근무시간을 95.15시간으로 정하고 위 기준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사합의서를 소급적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자가 2010. 11. 1.로 명기되어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노사합의서가 2010년 7월분 내지 10월분 임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등 3명의 근로자에게 2010년 7월분 내지 같은 해 10월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급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는 택시운송업계의 기존 임금지급관행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