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E, G, H, I, J, K, M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D, F, L, N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D, F, L, N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G, H, I. J. K,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소송비용 중 원고 D, F, L, N과 피고 사이에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기사이면서 P노동조합 Q본부 R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 분회'라 한다)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회사이다.
이 사건 노조 분회는 2008. 6. 1. 피고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무제도) 1.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단, 2월달은 12일 만근으로 한다.
노동조합분회위원장은 월 13일 노조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제4조(근로조건)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 07:00종 ~ 종업시간 24:00
근로시간 : 14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3시간 제5조(월급의 체계) 월급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월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연장, 야간근로수당 + 초과 근로수당(휴일근로) + 제 수당 제6조(월급의 구분) 월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고 내용은 별첨 산정표에 의한다.
기본급 기본급은 1일 8시간 기본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속 수당
회사는 근속수당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년부터 13년까지 10,000원씩 매년 가산 지급하되, 7일 이상 근무자에 적용한다.
근속 수당 = 10,000원x 근속년수
연장, 야간 및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한 기타 수당을 말한다. 제7조(상여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평균 임금의 200%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 (3, 6, 9, 12월) 하고, 구정, 추석 전에는 5일 전에 지급한다.
상기 1항을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년 이상 근속자라 함은 상여금 지급 발생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1년 근속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노, 사 준수사항) 1. 회사 운송수입금은 1일 대당 120,000원으로 한다. 제9조(시급) 2. 시급은 1,460원으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사건 노조 분회는 2010. 6.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0. 6. 8.자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 및 위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조견표는 별지3. 임금조견표 기재와 같다.
제41조 (정년) : 현행 60세를 64세로 조정한다.
제52조 (복지사업비) : 현행 대당 55만 원을 60만 원으로 조정한다.
임금 산정은 별도의 임금조견표에 의한다. 13일 만근기준 월 400,040원을 438,400원으로 조정한다. 시급기준 1,460원에서 1,600원으로 조정한다.
운송 수입금은 1일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조정한다. *본 합의 사항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0. 6. 15. 피고와 2010. 6. 8.자 협약을 반영하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유일 교섭 단체 인정) 1.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1. 종업원은 회사에 정식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제11조(노조 전임자) 회사는 분회위원장을 실 근무일수를 13일 간의 노조전임 업무를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같은 대우를 한다. 단, 상급 단체 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완전 전임자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분회위원장에 1일 18,000원을 10일 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부위원장, 사무장은 각각 월 3일 간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30조(임금 지급) 회사는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일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4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2011. 2. 24. S노동조합 R 분회(이하 'S노조 분회'라 한다)가 피고에 설치되었고, 피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된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3. 6. 13. 단체협약, 2013. 8. 5. 임금협정(이하 각 '2013. 6. 13.자 단체협약', '2013. 8. 5.자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6. 13.자 단체협약 제1조(교섭당사자) 2. 노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된 교섭대표 노조(교섭대표 단 포함)에 한해 교섭을 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은당사자인 회사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11조(조합전임자) 회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제12조(전임자의 취급) (1) 완전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근속 년수에 산입한다.
조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사는 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 조합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8조(근로조건) 1.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40시간 이내로 한다. 제85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 협정서에 의하며,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3. 8. 5.자 임금협정 제4조(근로조건) 1.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유효하다. 제14조(기타) 2010년 6월분부터 미타결된 임금도 본 협약에 기준하여 소급적용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갑 제11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년 11월분부터 2012. 6. 1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2010. 6. 8.자 협약에 의하여 시급이 1,600원으로 인상되었고, 위 협약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 E, G, J, L, M, N은 2011년 11월부터 2012. 6. 14.까지, 원고 I은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원고 K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별지 5 내지 7, 9, 11 내지 18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다만, 위 원고들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일수 대한 임금청구도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별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에 2012년 6월분 전체의 근무일수를 기재한다), 원고 D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F는 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 14.까지, 원고 H는 부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 8, 10, 12 원고별 '임금내역'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노조와 2011. 10. 28.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축하였으므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S노조와 2011. 10. 28. 1일 4시간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011. 6. 15.부터 2012. 6.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11. 10. 28.자 임금협정은 2010. 6. 8.자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2. 6. 14.) 이전인 2011. 7. 25. S노조가 피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에 관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1. 10. 28.자 임금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법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그 유효기간인 2012. 6. 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2. 6. 15.부터 2012. 6. 30.까지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 (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 임금체계를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12. 6. 14. 2년의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되었으나, 그 이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각 2013. 6. 13., 2013. 8. 15.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2. 6. 15.부터 2012. 6. 30.까지의 임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2010. 7. 1. 시행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2013. 6. 13.자 단체협약 및 2013. 8. 5.자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 임금체계로 변경하고, 이러한 임금체계를 2012. 6. 15.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소급적용 조항은 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노조와 2012. 6. 14.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012. 6. 15.부터 2013. 6.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1일 8시간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은 그 유효기간이 2012. 6. 15.부터 2013. 6. 14.까지로서 2013. 8. 5.자 임금협정의 유효기간과 중복되는 점, 2013. 8. 5.자 임금협정은 '2012년도 임금협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4조에서 2010년 6월분부터 미 타결된 임금도 본 협약에 기준하여 소급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그 이전에 2012년도 임금협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소급효 조항을 두고 있는 점, 피고 주장의 2012. 6. 14.자 임금협정과 적용기간이 일부 일치하는 2013. 6. 13.자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위 임금협정상의 근로시간 1일 4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증인 T은 2013. 8. 5.자 임금협정은 2013년분임에도 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나 이는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경위, 그 제출시기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 F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그 유효기간인 2012. 6. 14.이 만료되어 더 이상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단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2. 6. 15.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D, F의 노조 업무에 대한 임금 및 원고 F의 위원장 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 부분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나머지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을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 D, H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은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월 3일을 가산한다), 위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인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본급란 기재 각 돈과 주휴수당인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이 된다.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창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법이 시행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기본급 이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 수당들은 야간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주휴수당 이는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4 근속수당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월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소결론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별지3 임금조견표 참조), 주휴수당(별지3 임금조견표 참조), 근속수당(별지4 원고별 근속수당 참조)의 합계액은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괄호안에 있는 1항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돈이 앞서 본 원고들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 L는 2011년 11월 주휴수당으로 103,680원을 구하고 있으나, 근무일수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69,120원(=4,320원 × 8시간 × 2일)인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F, H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 D, F,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노조 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서 노조 분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월 1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만근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부위원장, 사무장에 대하여는 월 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2. 6. 14.까지, 원고 F에게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D, H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더하여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F의 위원장수당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F에 대하여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F에게, 2011년 11월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2. 6. 14.까지 위원장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나머지 원고들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1)과 같고, 나머지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2)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1 - 2 금액인 별지5 내지 9, 11 내지 18 나머지 원고별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2011년 11월부터 2012. 6. 14.까지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원장수당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10. 원고 'F 임금내역' 중 '지급할 임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 F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별지10. 원고 'F 임금내역' 중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및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의 '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 D, F, H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자로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기별 상여금(= 3개월 평균 임금액 ÷ 2)은 별지 19. '원고별 상여금 내역' 중 '상여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은 위 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위 내역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 N은 2011년 12월분 상여금 537,120원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 원고 N은 1년 미만 근무자로서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E, G, H, I, J, K, M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F, L,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미만 근무자로서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E, G, H, I, J, K, M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F, L,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E, G, H, I, J, K, M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F, L, N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