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88
판결선고
2013.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노사 쌍방은 2007. 6. 28.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3. 2.까지 통상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을 지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달리 근속수당, 교통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노사가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2. 12.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B에게 위 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정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276,83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전 대표이사 G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매월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276,830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 이외에는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점,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미준수하여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위 B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 4.부터 2013. 2.까지 위 회사에서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산정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임금차액 4,111,6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차액 합계 109,813,370원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각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