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4가단70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 등이 2010. 7. 1. 피고로 통합되면서, 피고가 종전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원고 D은 2010. 12. 31., 나머지 원고들은 2012.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의 체결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내지 2012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합의 또는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간식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약 등에 따라 그 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운전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내역

원고들은 2010. 6.부터 2012. 12. 31.까지 휴일근무,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위 기간 중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간식수당(이하 이를 합쳐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당되는 각 돈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소급한 2010. 6. 1.부터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임금지급일의 말일인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이 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2면의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휴일에 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③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기말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지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5640 판결 취지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말수당 등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작성한 '2013 임금협약 세부 적용기준'에 기말수당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기준이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2012년 단체협약 등에까지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간식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중 2010년 이전의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간식수당으로 1인당 1일 3,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간식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지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1)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관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2010. 3.부터 2011. 10.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수당을, 2011. 11.부터 2013. 2.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쳐 체결된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간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이미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은 평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는 위 협약 내용에 따라 기말수당 등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와 별도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불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도 행정안전부의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기재된 226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 이는 종전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 수령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에 관하여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2)

법 규정 및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226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대한 법률해석과 부합하지 않고, ② 이는 근로기준법 내지 단체협약의 규정과 임금협약의 규정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와 노동조합이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주 40시간 + 주 2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간식수당 중 간식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① 1년간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② 하루에 3,500원씩 지급되던 간식수당을 일당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계산은 별지 제2, 3목록의 각 표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수당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휴일근무수당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로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을 휴일근로일수에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휴일근무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을공제한 금액이 된다(별지 제4목록 참조, 휴일근로일수나 기존에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내역은 별지 제2, 4목록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하게 다투지 아니한다).

나)

연차휴가수당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에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을 미사용 연차일수에 곱하여 산정된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별지 제4목록 참조, 미사용 연차일수나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내역은 별지 제2, 4목록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하게 다투지 아니한다).

다)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시간외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에 1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별지 제4목록 참조, 시간외근로시간이나기존에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은 별지 제2, 4목록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하게 다투지 아니한다).

라)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 50%의 중복 할증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주중에 40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더 나아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한 근로는 그 자체로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통상임금의 200%, 즉, 해당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률 50% + 시간외근로 할증률 50%)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호 판결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경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임금협약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임금협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별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예산확보 및 재정 건전성에 큰 차질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나)

법리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에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①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 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재정 자립도, 부채 비율 등 피고의 재정 건전성을 미루어 짐작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을 경우 임금 인상률 등을 변경하여 임금 총액을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시장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속 및 이윤 창출 여부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근로관계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임금의 규모는 원금 합계 35,083,376원으로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각 수당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