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고단114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4, 6, 7, 8, 9, 11,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1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