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5
판결선고
2015.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3.12. 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D와 E에게 2013.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6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분부터 2014. 6.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차액 32,000원과 연장근로수당186,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와 E의 최저임금차액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699,76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1,501,565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합계 6,413,7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10. 15. 및 2014.11.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태현황, 2014. 10. 근태현황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통화로 직접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통하여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