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45
판결선고
2017.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6.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8. 임금 2,500,000원, 2016. 9.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5,833,330원 및 퇴직금 4,683,590원 합계 10,51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5.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6. 8. 임금 3,000,000원, 2016. 9. 임금 4,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2016. 6. 1.부터 현장반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16. 9.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9. 25.과 2016. 10.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