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545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0,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16. 6. 7. 합계 8,348,784원(= 임금 4,585,964원 + 퇴직금 2,577,487원 + 미사용 연차수당 875,904원 + 그 밖의 금품 309,429원)의 체불 임금 등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2184호로 8,339,660원을 공탁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6. 21.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7658호).

마.

원고는 2016. 7. 5. 피고의 공탁금 8,348,784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각종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 배제에 대한 손해배상금,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통신비, 과다징수 보험료 합계 20,028,7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8,348,784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11,153,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의 선결적 쟁점

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이자 선결적인 쟁점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그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는 17:30(08:00 근무시작을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더하면 17:30분이 된다)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9: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원고의 기본급 월 25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체결된 것인데 19:3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9시간'은 1주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에 해당하는 4,345주를 곱한 수치(48 × 4.345 ≒ 209)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행한 업무는 생산 관리 및 영업 관리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잦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출입카드와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월 급여액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4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는 8시부터 19시30분까지로 정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피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기본급과 별도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토요일근로수당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근로제공 여부 및 시간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의 기본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인 점, 6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원고의 기본급은 피고가 작성한 급여명세서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과연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인 점, 7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이고, 그러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2,500,000원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1,961원(= 2,500,000원 ÷ 209시간,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된다.

라.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7.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그 이후부터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물론 원고의 출근여부를 기록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더 이상 원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2015. 10. 28. 곧바로 피고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5. 10. 23.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2015. 10. 23.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약정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513,010원(= 2015. 8.분 800,000원 + 2015. 9.분 800,000원 + 2015. 10.분 913,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2015. 8. 1.부터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근로시간이 19시30분에서 17시로 줄어들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C도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2015. 8.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월 기본급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분 임금 2,500,000원과 2015. 9.분 임금 2,500,000원 중 각 1,7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의 2015. 10.분 임금은 1,854,838원(= 2,500,000원×23/31)인 사실, 원고는 2015. 10.분 임금으로 1,106,22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모두 2,348,614원(= 2015. 8.분 차액 800,000원 + 2015. 9.분 차액 800,000원 + 2015. 10.분 차액 748,614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4. 11.분과 2014. 12.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47.5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고(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76,217원), 2014. 12. 77시간의 연장근로와 3시간의 야간근로,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495,250원),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5. 1.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합계 14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15.5시간, 주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2시간, 야간근로를 제공한 9.5시간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50%씩을 추가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분 연장근로수당으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1,845,28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산식 연장수당 2,583,792원<1> + 휴일수당 92,706원<2> + 휴일연장수당 11,962원<3> + 야간수당 56,820원<4>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900,000원 = 1,845,280원 2)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있어 연장근무와의 중복가산 인정여부 가) 관련규정 나)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근로의무일 동안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2015. 2.분부터의 연장근로수당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휴일 근무 및 연장근무에 있어 야간근무와의 중복가산 인정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각각 별개로 규정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주휴일 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3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의 어려움(교통수단, 제반 업무처리기관과 협력의 어려움, 사회적으로 확립된 출·퇴근시간에 어긋나는 점, 사람의 신체생활리듬에 반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4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22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단순히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과 업무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 5 실무에서도 통상적으로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또는 주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중복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2015. 2.분부터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4)

2015. 1.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가)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1)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대리인 작성의 의견서(을 제2호증)에 기재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수를 확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않는 한 피고가 인정하는 피고 대리인 작성의 위 의견서에 기재된 시간과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근태기록(을 제8호증,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지문인식 기록사항이 피고에 의해 조작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7시30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원고의 월 기본급 25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17시30분 이후부터의 근로제공은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30분 미만의 시간은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의 편의상 반올림하여 10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각하였거나 조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4)

계산의 편의상 주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표시하고, 주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계산한다.

(5)

위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은 뒤에서 보는 2015. 2.분부터의 연장근로수당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나)

연장근로시간 세부내역

5)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 포함, 이하 같다)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141.83시간(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 2,544,642원 나) 휴일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1.5 = 8,970원 다)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8.16시간 = 48,800원 다) 피고의 기지급 수당 : 9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라) 계 : 1,702,412원 (= 2,544,642원 + 8,970원 + 48,800원 - 900,000원) 다. 2015. 2.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2. 합계 1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7시간, 야간근로를 제공한 17.5시간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50%씩을 추가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 연장근로수당으로 1,093,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1,062,651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산식 연장수당 2,009,616원<5> + 휴일수당 41,867원<6> + 야간수당 104,668원<7>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1,093,500원 = 1,062,651원 2) 2015. 2.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105.83시간 = 1,898,748원 나)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입금 11,961 × 0.5 × 15.83시간 = 94,671원 다) 피고의 기지급 수당 : 1,093,5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라) 계 : 899,919원 (= 1,898,748원 + 94,671원 - 1,093,500원) 라. 2015. 3.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 합계 14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9.5시간, 야간근로를 제공한 9.5시간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50%씩을 추가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분 연장근로수당으로 81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1,887,43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산식 연장수당 2,583,792원<8> + 휴일수당 56,820원<9> + 야간수당 56,820원<10>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810,000원 = 1,887,432원 2) 2015. 3.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140.16시간 = 2,514,680원 나)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6.83시간 = 40,846원 다) 피고의 기지급 수당 : 81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라) 계 : 1,745,526원 (= 2,514,680원 + 40,846원 - 810,000원) 마. 2015. 4.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합계 7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인 1,256,010원<11>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26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995,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4.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68.5시간 = 1,228,992원 나) 피고의 기지급 수당 : 261,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다) 계 : 967,992원 (= 1,228,992원 - 261,000원) 바. 2015. 5.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합계 4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1.5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분 연장근로수당으로 58,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829,679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산식 연장수당 879,207원<12> + 야간수당 8,972원<13>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58,500원 = 829,679원 2) 2015. 5.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포함)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29.16시간 = 523,174원 나)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1.5시간 = 8,970원 다) 피고의 기지급 수당 : 58,5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라) 계 : 473,644원 (= 523,174원 +8,970원- 58,500원) 사. 2015. 6.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6. 합계 4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0.5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연장근로수당으로 202,500원을 지급하였는바,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인 679,698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계산식 연장수당 879,207원<14> + 야간수당 2,991원<15>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202,500원 = 679,698원 2) 2015. 6.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47.33시간= 849,171원 나)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0.5시간 = 2,990원 다) 피고의 기지급 수당 : 202,5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라) 계 : 649,661원 (= 849,171원 + 2,990원- 202,500원) 아. 2015. 7.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합계 4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야간근로를 제공한 2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른 금액은 모두 783,511원(= 연장수당 771,549원<16> + 야간수당 11,962원<17>)이다.

2)

2015. 7.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36.5시간 = 654,864원 나) 야간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0.5 × 2시간 = 11,961원 다) 계 : 666,825원 (= 654,864원 +11,961원) 자. 2015. 8.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합계 1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인 224,288원 <18>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7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152,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8.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11.33시간 = 203,277원 나) 피고의 기지급 수당 : 72,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다) 계 : 131,277원 (= 203,277원 - 72,000원) 차. 2015. 9.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합계 7.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인 134,573원 <19>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3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98,5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9.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3.5시간 = 62,795원 나) 피고의 기지급 수당 : 36,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다) 계 : 26,795원 (= 62,795원 - 36,000원) 카. 2015. 10.분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합계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수당인 170,459원<2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40,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129,9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5. 10.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1.5 × 4.66시간 = 83,607원 나) 피고의 기지급 수당 : 40,5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다) 계 : 43,107원 (= 83,607원 - 40,500원) 타.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7,307,158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연장근로 배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부터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원고를 연장근로에서 배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연장근로수당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원고가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26시간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12.5시간을 공제한 13.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42,230원, 2015. 9.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28시간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7.5시간을 공제한 2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367,831원, 2015. 10.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33시간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6시간을 공제한 2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84,461원 합계 1,094,522원(= 242,230원 + 367,831원 + 484,46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취업시간이 8시부터

당 242,230원, 2015. 9.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28시간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7.5시간을 공제한 2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367,831원, 2015. 10.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었던 33시간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6시간을 공제한 2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84,461원 합계 1,094,522원(= 242,230원 + 367,831원 + 484,46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취업시간이 8시부터 19시30분까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 상대방인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고의 연장근로를 아무런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2015. 7.까지는 원고의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것과 달리 2015. 8.부터는 원고에게 연장근로를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연장근로수당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며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 명령 하에 행해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그에 따른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연장근로를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평균임금은 일 109,088원으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1,636,320원(= 109,088원 × 15일 = 1,63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2)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금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실무의 관행 역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고 있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다거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잔존 연차휴가일수

가)

원고가 2014. 10. 7.부터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8.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5. 5. 25., 2015. 8. 6., 2015. 8. 7., 2015. 8. 14., 2015. 8. 19., 2015. 8. 28. 6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조퇴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위 날짜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제외한 6일 분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휴가사용, 무단결근, 조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연차수당의 계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1,435,320원(= 시간급 통상임금 11,961원 × 8시간 × 15일)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8.

통신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원고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7.부터 2015. 1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5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비 200,000원(= 월 50,000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연말정산환급금 및 보험료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은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81조 참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으로 107,850원(= 소득세 98,070원 + 지방소득세 9,78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세액이 결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4대 보험료 금액에 비하여 201,579원을 원고의 급여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인 309,429원(= 107,850원 + 201,5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2015. 10. 27.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연장근로 배제조치라는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위법하여 연장근로 배제조치 이전의 3개월간에 해당하는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명목의 금원 5만 원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온 임대료 명목의 금원 20만 원도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109,088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51,962원(= 109,088원 × 30일 × 385/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5. 10.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5. 7. 23.부터 2015. 10.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평균임금의 산정

1)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산입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7.까지 원고의 연장근로를 묵인하여 오다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인 2015. 8. 1.경에 이르러 원고의 연장근로를 가급적 제한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월별 연장근로수당 인용금액<21>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5. 7. 23.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간 중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의 총합계인 10,781,158원<22>을 원고의 총 재직일수(2014. 10. 7.부터 2015. 10. 22.까지인 381일)로 나눈 금액인 28,297원(= 10,781,158원 ÷ 381일)을 원고의 근로기간 중 1일 평균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로 한다.

2)

통신비 및 임대료의 포함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친구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월 임대료 40만 원 중 원고분에 해당하는 20만 원 및 업무용핸드폰 지급에 갈음하여 통신비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신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는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임대료의 경우도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임대료를 기초로 산정하였다는 점, 이는 피고가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지급한 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판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지급한 임금인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1.

피고의 공탁금 공제에 따른 계산 원고가 피고의 공탁금 8,348,784원을 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를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임금 등의 합계인 15,039,502원(= 임금 2,348,614원 + 연장근로수당 7,307,158원 + 연차휴가수당 1,453,320원 + 연말정산 환급금 및 보험료 차액 309,429원 + 통신비 200,000원 + 퇴직금 3,438,981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은 6,690,718원(= 15,039,502원 - 8,348,78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90,7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각주1) 연장근로시간 144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2) 주휴일 근로시간 15.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3) 주휴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4) 야간 근로시간 9.5시간 × 0.5×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5) 연장근로시간 112시간 × 1.5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6) 주휴일 근로시간 7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7) 야간 근로시간 17.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8) 연장근로시간 144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9) 주휴일 근로시간 9.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0) 야간 근로시간 9.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1) 연장근로시간 70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2) 연장근로시간 49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3) 야간 근로시간 1.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4) 연장근로시간 49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5) 야간 근로시간 0.5시간 × 0.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6) 연장근로시간 43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7) 야간 근로시간 2시간 × 0.5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8) 연장근로시간 12.5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19) 연장근로시간 7.5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20) 연장근로시간 9.5시간 × 1.5 ×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각주21) 2015. 1.분 2,602,412원(= 연장근로수당 2,544,642원 + 휴일 연장근로수당 8,970원 + 야간근로수당 48,800원), 2015. 2.분 1,993,419원(= 연장근로수당 1,898,748원 + 야간근로수당 94,671원), 2015, 3.분 2,555,526원(= 연장근로수당 2,514,680원 + 야간근로수당 40,846원), 2015. 4.분 1,228,992원, 2015. 5.분 532,144원(= 연장근로수당 523,174원 + 야간근로수당 8,970원), 2015. 6.분 852,161원(= 연장근로수당 849,171원 + 야간근로수당 2,990원), 2015, 7.분 666,825원(= 연장근로수당 654,864원 + 야간근로수당 11,961원), 2015. 8.분 203,277원, 2015. 9.분 62,795원, 2015. 10.분 83,607원 각주22) 위 각주 21)의 합계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