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 5, 7 내지 9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연번 1 내지 3, 5, 6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⑤ 근로자 B, 별지 범죄일람표(5),(6) 기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4,2018
판결선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338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E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6,959,000원 및 퇴직금 2,129,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참조].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6년 12월분 임금 2,921,000원을 임 금 정기지급일인 2017. 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3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9,298,650원 및 퇴직금 6,112,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8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D(주)/체불임금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18고단1031]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자체불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38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H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26,915,000원 및 퇴직금 4,949,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6,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I의 2016년 12월분 임금 4,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 5, 7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3.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0,94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698,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36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28,0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3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M의 퇴직금 8,869,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3, 5,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0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열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6,310,960원과 퇴직금 1,08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60]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37,977원[별지 범죄일람표(5)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8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7.경부터 2018.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임금 및 퇴직금 66,614,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544,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