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64,84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C’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가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1. D 노동조합연맹 E분회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1일 영업시간은 기본 8시간 연장 2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인 김해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와 D 노동조합연맹 E분회는 2010. 6. 28.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월 73시간 20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D노동조합 F지역본부는 2016. 7. 22.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무제도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을 기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56시간 40분(주당 유급․주휴시간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D노동조합 F지역본부는 2019. 7. 30.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무제도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을 기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격일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단체협약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탈법행위가 아니다.
원고는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 1일 10시간을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사납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가 된다면, 그와 연동된 사납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사납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원고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사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원고가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단축한 사실, 그 이후에도 임금협정을 통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건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③ 2010년 임금협정은 2009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지 2년도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 소정근로시간(격일제 근무인 경우 1일 10시간)의 45%에 불과한 1일 4시간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는데, 2009년 단체협약과 2010년 임금협정 사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원고와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 ‘비교대상임금표’의 각 해당월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교육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산입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시급’란 기재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43,664,8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더욱이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
사납금 미납 채권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피고 주장의 사납금 미납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64,84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