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8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는 창원시 의창구 O에서 금속 구조물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자,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2015. 8. 17. 'U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T'이라 함), 그리고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는 B 공장 내에서 W, X, Y, Z, AA, AB 등 6개의 소사장 업체를 설립하여 B를 운영하면서 소사장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사장 업체를 운영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외주 가공업체인 소사장 사업자들을 통하여 방산 장비의 부품을 가공한 후 AC(주) 등 방위사업체에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관계회사인 Q, R에 B의 자금을 소사장 사업자들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B가 소사장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외주 가공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계상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된 외주 가공비에 맞추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31. 창원세무서에 B의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소사장 사업자인 AA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545,100,000원만큼, Y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1958,648,857원만큼, W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162,764,075원만큼, Z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689,343,824원만큼, AD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199,063,632원만큼, X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8,766,500원만큼 각각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2012년도 귀속분 법인세 512,737,37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판결문 29쪽, 이하 쪽수만 기재함)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년도 귀속분 법인세 543,322,537원, 2014년도 귀속분 법인세 524,443,895원, 2015년도 귀속분 법인세 512,269,482원, 2016년도 귀속분 법인세 272,340,129원을 각 포탈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B 사무실에서, 소사장 사업자인 Z과 통정하여 외주 가공비를 18,502,934원만큼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30~34쪽)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사장 사업자인 AA, Y, W, Z, AD, X, AB으로부터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30매(거짓 기재 금액 합계 5,702,677,047원)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11』
㈜AE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AF에 있는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31.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5,318,173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3,486,38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I 관련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J에 있는 ㈜A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금품 및 퇴직금 미청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7. 퇴직한 AK의 퇴직금 14,316,8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5~36쪽)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4,958,0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L의 2018. 8. 임금 3,144,6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7쪽)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09,992,6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13』
[기초사실]
피고인은 매출 부진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T, R, Q 등(이하 'T 등'이라고 한다) 법인들이 소사장 업체인 Y, W, Z 등의 업체들을 거쳐 B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위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소사장 업체인 Y, W, Z 등 소사장 업체들의 명의로 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에 맞추어 T 등 법인들 명의로 다시 위 소사장 업체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위 W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가공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T이 위 W에 2014. 2. 28.경 72,965,290원, 2014. 3. 31.경 33,583,83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06,549,120원의 가공비 등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약 91,549,12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8쪽)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913,43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여 합계 663,688,372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T이 위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가공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6,512,07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9쪽)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5,686,65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5,686,657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2019고합115』
Q 관련 범행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B 사무실에서 Q가 A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482,92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40~41쪽) 범죄일람표(Q-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22,806,08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B 사무실에서 AB에 공급가액 17,656,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6,330,313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42쪽) 범죄일람표(Q-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9,895,4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927,350,052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AM 관련 범행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0.경 B 사무실에서 AM이 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1,964,10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43쪽) 범죄일람표(AM-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7,425,051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10.경 B 사무실에서 AM이 Y에 공급가액 33,786,6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7,928,91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44쪽) 범죄일람표(AM-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678,7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47,678,774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AM이 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84,449,88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AN 주식회사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31.경 B 사무실에서 AN 주식회사가 AA에 공급가액 56,245,2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1,991,516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45쪽) 범죄일람표(AN-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811,02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79,067,639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31.경 B 사무실에서 AN 주식회사가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9,666,33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46쪽) 범죄일람표(AN-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141,46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AO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1.경 B 사무실에서 AB이 B에 공급가액 27,591,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3,482,92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47쪽) 범죄일람표(AB-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532,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71,942,011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29.경 B 사무실에서 AB이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482,92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48쪽) 범죄일람표(AB-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260,67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31.경 B 사무실에서 통정하여 AB이 Q로부터 공급가액 18,650,7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7,249,51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3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49쪽) 범죄일람표(AB-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876,2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89,030,608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Z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25.경 B 사무실에서 Z이 B에 공급가액 31,243,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8,502,934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50쪽) 범죄일람표(Z-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0,246,3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077,735,603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31.경 B 사무실에서 Z이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0,575,89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51쪽) 범죄일람표(Z-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2,007,6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5. 31.경 B 사무실에서 통정하여 Z이 AN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1,154,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8,305,627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52쪽) 범죄일람표(Z-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4,609,5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301,558,962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019고합116』
피고인은 매출 부진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T, R, Q 등 특수관계법인이 소사장 업체인 W, X, Y, Z. 등의 업체들을 거쳐 B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위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위 소사장 업체들의 명의로 B에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에 맞추어 위 특수관계법인들 명의로 다시 위 소사장 업체들에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W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W에서 위 B에 공급한 가액보다 53,009,112원을 부풀린 금액인 80,420,5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53쪽)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88,934,150원을 부풀려 합계 1,968,532,8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각각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위 T이 위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한 공급가액 38,918,39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54쪽)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T, V, AP㈜이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813,394,41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T에서 위 W에 공급한 가액보다 49,676,601원을 부풀린 금액인 58,660,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55쪽)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53,259,192원을 부풀려 합계 515,910,10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각각 발급하였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창원세무서에서, W에서 위 B에 공급한 가액보다 260,408,483원을 부풀린 금액인 407,397,85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X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X에서 위 B에 공급한 가액보다 10,798,331원을 부풀린 금액인 19,510,9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56쪽)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28,095,545원을 부풀려 합계 697,179,40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각각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AN 주식회사가 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발급한 공급가액 9,666,33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57쪽)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AN 주식회사, Q가 X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85,725,029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Q에서 위 X에 공급한 가액보다 4,977,247원을 부풀린 금액인 6,810,80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58쪽)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09,807원을 부풀려 합계 26,438,3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각각 발급하였다.
『2019고합117』
R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경 B 사무실에서 R이 Y에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7,133,689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59쪽) 범죄일람표[R(주)-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693,099,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416,143,425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경 B 사무실에서 R이 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60쪽) 범죄일람표[R(주)-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81,961,6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1장을 수취하였다.
Y 관련 범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12.경 B 사무실에서 Y가 B에 공급가액 96,013,6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72,686,848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61쪽) 범죄일람표(Y-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2,246,860,4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646,136,429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11.경 B 사무실에서 Y가 T으로부터 공급가액 56,894,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56,321,796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62쪽) 범죄일람표(Y-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824,942,48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564,599,921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5장을 수취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0.경 B 사무실에서 Y가 A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8,545,9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63쪽) 범죄일람표(Y-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87,103,0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37장을 수취하였다.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Y가 A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184,449,88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고합118』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30.경 B 사무실에서 AA이 B에 공급가액 124,95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8,668,722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64쪽) 범죄일람표1(과다발급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463,828,2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071,835,517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30.경 B 사무실에서 AA이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349,5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65쪽) 범죄일람표2(허위수취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325,954,2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4장을 수취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5. 31.경 B 사무실에서 AA이 AN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245,2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1,911,516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66쪽) 범죄일람표3(과다수취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762,260,2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550,751,046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7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AR, A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빙자료 사후작성 등 관련 대책회의 자료 첨부, 작업의뢰서 등 첨부, B(주) 관리 소사장 사업자 명의 계좌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자금추적 결과 및 2차 금융계좌영장 청구 필요성, B특경법위반(조세) 등 관련 자금추적결과 보고]
소사장 사업자의 외주가공비 집행내역(정리), 방산사업부 마감 및 입금계획(2012년 2월~2013년 11월), 사내노무비 입출금내역 정산건(2012년 1월~2013년 12월) 및 거래내역, 방산사업부 마감 및 입금계획, 매출처리보고(2013년 12월~2016년 8월), 소사장 사업대표자 명의 예금계좌 명세, 각 예금계좌 관리자료, 업무협조전
거짓공급가액 내역(정리), 전자세금계산서(B 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B),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9고합11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G,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참고인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임금 체불 현황, 퇴직금 체불 경위, 진정인 명단 및 퇴직금 산정 내역
『2019고합11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T, AU, AQ,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의 진술서
각 문답서
각 과세기간별 소사장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고합11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각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AY, AZ, BA, A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서
BB, BC의 각 진술서
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편철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각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각 과세기간별 소사장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내역, 소사장 사업자의 외주가공비 집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업무협조건, 방산거래현황, 관계사 거래 현황, 회의자료
『2019고합11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B, BC, AQ, A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D 문답서
소사장 사업자의 외주가공비 집행내역
W 외주가공비 집행내역, W 세금계산서 합계표, R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R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내역
각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범행특정,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2019고합11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W, AV, AY, AU,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합계표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과세기간별 소사장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2019고합11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고발서
각 진술서
B 과세자료 파생내역 과세기간별 소사장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과세기간별 소사장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서
각 수사보고(B 내부문건 첨부보고, 조세심판원 진행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조세포탈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통정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퇴직금 등 미청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각 구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1억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2019고합87, 115, 118 공소사실 중 AA 관련 부분에 대하여)
소사장 업체 중 AA은 실제 도장사업 등을 수행하던 사업체이다. AA은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도장 및 쇼트 작업을 의뢰받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 가능한 물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관계사인 AN(2014. 10. 1. Q에 합병)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A 외 소사장 업체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B가 특수관계업체인 Q 등을 지원하기 위해 W, Y 등 소사장 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위 소사장 업체들에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금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A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B는 다른 소사장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AA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③ 또한, B의 '업무협조전'(2019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530쪽 이하) 문건에 따르면, B는 다른 소사장 업체들에 지시한 것처럼 AA에도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발주서와 품의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보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④ B의 '방산사업부(13년 10월) 마감 및 입금 계획'(2019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538쪽) 문건에 따르면, B는 AA에 대하여 W, Y와 동일하게 매출 회입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AA 관련 부분은 진성 거래라고 주장하나, B와 AA 및 AA과 AN(또는 Q) 사이의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작업의뢰서, 영수증, 내역서 등 거래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⑦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영세하여 거래증빙자료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Q는 도장 자동화설비를 구비하고 직원이 약 60명에 달하는 주식회사로서, AA 외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규모도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A 관련 각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형 : 1년 6월 ~ 22년 6월
벌금형(원 미만 버림) : 2,092,773,291원~5,231,933,227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원 미만 버림) : ~ 1,685,215,666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범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조세 관련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 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포탈된 세액도 약 23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현재 본인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B 등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부닥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지원 방책으로 가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 등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따라 AA 등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국고의 손실은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조세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액은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포탈한 조세 중 약 19억 원을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포탈한 조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체당금 내지 공익채권의 우선변제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창원시 AF에 있는 ㈜A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 퇴직한 C의 퇴직금 17,981,8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C, D, E, F, G, H, I, J, K, L, M, N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황일준 이병탁
별지
각주1)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의 조세포탈 합계액 2,092,773,291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각주2) 1,685,215,666원 = 544,680,258원[= 272,340,129원(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의 포탈세액) × 2] + 1,140,535,408원[= 570,267,704원(공급가액 5,702,677,047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
각주3)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