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049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2,51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1.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이디(LED) 조명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부터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여 오다 2020. 2. 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되,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간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정하고, 연간 기본급을 21,600,000원, 제수당을 10,707,720원으로 하되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2,692,310원[= (21,600,000원 + 10,707,720원) ÷ 12]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이 입금될 경우 일정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성과상여금은, 영업사원이 체결한 판매계약이 관급 계약이고, 그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30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3%, 민간수급계약일 경우에는 매출 순이익의 20%에 각 해당하는 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개인성과상여금에 관한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9. 10.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피고와 2019. 12.과 2020. 1.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0. 2. 1.자로 퇴직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분부터 2020. 1.분까지의 개인성과상여금으로 합계 13,268,459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14,422,559원과 연차휴가 8일에 대한 수당 82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발생한 3,045,613원의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개인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인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여야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성과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3,905,523원이 되는데, 피고는 14,422,55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9,482,964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신설 전에 관행적․은혜적으로 계약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는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다.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의 0.8%를 고용보험료로 공제하여야 한다.

2)

개인성과상여금은 피고가 영업사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인 점, 원고는 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영업비용 등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개인성과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이고,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14. 10. 1. 입사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해 10. 1.경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0. 2. 1. 퇴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이 300,000,000원 이하의 관급 계약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3%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개인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사용자인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이 사건 규정도 2019. 10. 1.부터 시행되어 온 사실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노동관행 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통하여 아래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 표 기재와 같은 관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과 2019. 12.에 각 그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사실(판매대금이 나누어 입금된 경우 최종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고는 순번 1번의 계약금액이 28,050,66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C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액은 27,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계약금액’란 기재 돈과 관련하여 3%의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표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아래 표 ‘계약금액’란 기재 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돈이므로, 개인성과상여금의 계산은 ‘계약금액 ÷ 1.1 × 3%’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개인성과상여금 3,041,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개인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인지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엘이디(LED) 조명등 등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판매도 하는 회사로서 판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피고의 사업 유지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람인바, 피고가 지급하는 개인성과상여금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사원이 체결한 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를 사용자인 피고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개인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개인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개인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성과상여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에 개근하거나 80퍼센트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4.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는 매년 10. 1.부터 그 다음 해 9. 30.을 기준으로 하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원고가 매년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그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을 3호증)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출근한 데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0. 2. 1. 퇴직함에 따라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9. 11. 1.부터 2020. 1. 31.까지가 되는바, 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824,450원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원고의 퇴직일인 2020. 2. 1. 이전 3개월(2019. 11. 1.부터 2020. 1. 31.까지,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24,386,893원[= 3개월 고정급 8,076,930원(= 2,692,310원 × 3개월) + 기지급 개인성과상여금 13,268,459원 + 미지급 개인성과상여금 3,041,504원, 위 각 기지급 개인성과상여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바에 따른다]

-

평균임금: 265,074원(= 24,386,89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계속근로기간: 5년 4개월 1일(2014. 10. 1.부터 2020. 2. 1.까지)

-

퇴직금: 42,433,567원[= (265,074원 × 30 × 5) + (265,074원 × 30 × 4/12) + (265,074원 × 30 × 1/366)]

-

기지급 퇴직금: 14,422,559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011,008원(= 42,433,567원 – 14,422,5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52,512원(= 개인성과상여금 3,041,504원 + 퇴직금 28,011,0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0. 2. 16.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