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3164호 사건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635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2020고단1000호)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64,2020
판결선고
2021. 2.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해오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골, 판넬 및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32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건물 H호 소재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공사금액 750,000,000원에 도급받아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위 F 공장 신축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 공장 신축공사 현장 철골, 판넬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각각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 14: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내 공장 외벽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외벽 설치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지상 5m 높이에 설치된 철제 빔으로서 그 너비가 12.5cm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작업장소에 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만을 착용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마치고 철제빔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위 철제빔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장간막 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B의 소속 근로자인 I이 공장 외벽 설치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I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면작업중지 명령위반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8. 10.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제2항 기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시정조치를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의 해제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 1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골조공사 업체인 L 소속 근로자 M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장소 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트레이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위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위험예방 안전 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10. 18. 위 현장 사무실 옆 분전함 내에 절단기, 그라인더 등의 전원 공급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7미터 및 5.4미터인 사무동 2층 및 3층 개구부 2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철거작업 공사현장, 같은 구 R에 있는 사무실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7.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철거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3.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 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며, 아울러 2018.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E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바 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통영시 U에 있는 V 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W으로부터 위 P 명의로 하도급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2018. 8.경 위 창원시 의창구 E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에이치빔 등 철강자재 공급업체인 'X'을 운영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통영에서 공사를 하는데 철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를 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W의 허락 없이 위 W을 위 철강자재 공급거래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W으로부터 위 철강 자재 물품공급거래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0. 6.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위 D을 대리하여 그곳에 온 Z을 만나서 위 Z으로부터 위 D이 미리 준비한 물품공급계약서 양식을 건네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경남 통영 AA건물. AB호, W'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W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호텔에서 위 Z을 만난 자리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Z에게 교부하여 위 D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2018. 8.경 피고인을 C 소속 직원으로 소개받았던 까닭에 이 사건 공사 역시 C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철강자재를 납품해 달라. 건축주를 보증인으로 세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주 W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W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C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당사자를 C로 특정하여 보내온 물품공급계약서 양식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공사가 C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P에서 시공하는 공사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철강자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0. 17.경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20,206,714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강자재 19.194톤을 위 통영시 U에 있는 V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불상지에서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빌라 신축공사의 도배, 섀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적어도 2,7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주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경 50만 원, 2018. 3. 3.경 50만 원, 2018. 3. 20.경 385만 원, 2018. 3. 21.경 425만 원 합계 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다. 경비를 빌려주면 마산에서 공사를 해서 기존에 빌려 갚지 못한 돈도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적어도 2,7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5.경 20만 원, 2109. 6. 17.경 50만 원, 2019. 6. 20.경 10만 원, 2019. 6. 22.경 30만 원 및 2019. 6. 25.경 1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증인 AE의 증언
AF, AG, AH의 각 자술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통장사본, 사진, 개인보호구지급대장, 공사일보, 의견서, 사망진단서, 감독점검표,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경찰진술조서(S, AI, AJ), 거래내역,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2020고단1000』-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견적서, 착공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확인결과,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추락방지조치 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위반)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추락방지조치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추락방지조치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635』-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4회, 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11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다투며, 추락방지를 위해 현장에 렌탈(고소작업대) 2대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사망자 I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AK'의 AF에게 도급을 주고 AF가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120쪽) 및 관련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외벽 판넬 설치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비계 및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2명의 작업자 중 1명만 렌탈(고소작업대) 1대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는 렌탈이나 비계 없이 작업하다가 추락하였다(증거기록 36, 56쪽 사진 참조). 특히 피해자의 작업 위치는 전선트레이로 인하여 벽면과 렌탈 사이에 약 1m의 이격거리가 발생하여 렌탈사용이 어려웠는데도(증거기록 39, 57쪽 사진)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없었다. 결국 현장에 렌탈 2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락방지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직접 사용자로서, 피고인 A(C 주식회사)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도급인으로서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조치의무위반죄 및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또한 AF가 'AK'이라는 개인사업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는 공장 외벽 판넬설치공사를 위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일용노동자로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AF의 소개로 현장에 온 것에 불과한바, 판넬공사를 피고인 B(AL 명의차용)이 수주하여 AF를 통해 임금을 지급한 점, AF와 사이에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및 구체적인 작업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판넬설치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해회복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는 합의되었고 계속하여 합의노력 중인 점, 산재사고 관련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정도 및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산재사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배상범위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위 회사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31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P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 AP이 김해 AQ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공사와 관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차용금은 전기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P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2017. 7. 중순경 이미 건축주와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P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20.경까지 위와 같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8,781,51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AM(AR)에게 실제로 전기공사를 도급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7. 중순경 이미 건축주와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AS의 위임을 받은 AT이 AU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 피고인은 신용 등의 문제로 AP(대표 AV) 명의로 AS와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이후 AW, AX 명의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공사를 포기한 사정이 인정되고,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 당시부터 공사진행권한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특히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처음 빌린 2017. 11. 9. 이후인 2018. 2월경 빌라 기공식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3층 골조공사까지 하며 전기공사도 다른 업체에 맡겨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8. 3. 9.경 현장에 가보니 자신에게 말도 없이 타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도 공사진행이 실제 이루어졌음은 인정하고 있다. 각 증인들 중 AU, AT은 공사업체가 변경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겨 진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현장대리인 AY도 실제 공사 진행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공사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이를 근거로 차용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계약파기 사실을 숨긴 것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적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변제자력 유무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635 피고인 A)
2019고단635호의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제71조의 양벌규정도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각주2) 2020. 10. 12.자 검찰 의견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각주3) AG은 ‘조금 불편하지만 렌탈의 작업대를 옆으로 뺄 수 있어서 자신은 렌탈을 세로방향으로 대놓고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63쪽), 이러한 방법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사 현장에 다른 렌탈 1대가 더 있기는 했으나 다른 곳에 있었고 사망자의 작업에 반드시 렌탈이나 비계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각주4) F 공장 신축공사 중 사고 당시 도급한 작업은 현장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일부 작업이었고,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조), 이와 반대되는 사정은 제출되지 않았다.
각주5) 2020. 12. 4.자 및 12. 7.자, 2021. 1. 12.자 제출서류 참조. 근로자 AN, AI, AJ(인감증명미첨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AJ을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도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이 법원 2019가단109035)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0나56169) 진행 중이다.
각주7) 2020. 7. 15.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각주8) 수사과정에서 AV 및 AT에 대한 조사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고, AV은 이 법정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허락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각주9)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은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 없는바, 기망행위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불이행에 관하여, 현장을 감독한 피고인 측 AY는 ‘피해자 측에 공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AM은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아 2018. 3. 9.경 신축빌라 현장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1층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다툼이 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공사를 인계받아 진행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이 있다(공사도급계약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