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177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범죄일람표(1)의 순번 5], C[범죄일람표(3)의 순번 2], D[범죄일람표(3)의 순번 4], E[범죄일람표(3)의 순번 7], F[범죄일람표(3)의 순번 8]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