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
판결선고
2020.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 6,69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임금차액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할 것이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8. 8. 31.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차액 합계 19,373,2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42,763원 및 퇴직금 차액 4,396,587원 총합 27,312,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조정조서가 제출되었고, D는 2020. 4. 30., 2020. 5. 27.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 750만 원을 모두 수령한 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