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665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등

1)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가단9769),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11. ‘E은 원고에게 50,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0. 21. 이 법원 2016타채8895호로 E의 L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36구좌에 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 등

1)

피고와 G, H, I, J, K(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5인만 지칭할 때에는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이라 한다)은 E을 상대로 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6차206),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1. ‘E은 G에게 14,971,921원, H에게 4,200,000원, I에게 28,467,012원, J에게 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255,615원, K에게 8,700,000원, 피고에게 44,853,0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E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등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3. 14. 이 법원 2016타채50694호로 E의 L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97구좌에 대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9. 5. 15. 같은 법원 M로 위 압류된 출자증권의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았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위 출자증권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매각된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법원 N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피고 등은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19. 11. 11.경 임금채권 청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은 2019. 12. 6.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공탁관)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H 4,200,000원, G 14,971,920원, I 28,467,010원, J 11,255,610원, K 8,700,000원)을 2019. 11.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채권양도를 일컬어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

집행법원은 2020. 1. 31.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5,235,959원 전액을 ‘압류권자(임금채권)이자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3)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77,796,332원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H은 E 대표이사 O의 자녀들로, O이 회사 부도시 임금채권 상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들을 회사에 가장 취업시킨 것임에도, 허위의 임금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 등은 J를 제외하면 모두 퇴직금 약정을 하지 않은 연봉제 근로계약자이고, J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밖에 피고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중 77,976,332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와 H은 E의 진정한 근로자이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일단 배당금을 수령한 후 나누어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의 양도금지 취지에 배치되지 않고, 퇴직금은 E의 부도 등으로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임금 청구액 또한 4대 보험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금액이다.

3.

판단

가.

임금직접지급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이 201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퇴직금 포함, 이하 아래 ‘다.항을 제외하고는 같다) 채권자로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2. 6. 대한민국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해 채권금액 112,447,560원(위 채권양수 금액과 피고 자신의 임금채권액의 합계액)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05,235,959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수령할 배당금 채권을 적법·유효하게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 채권의 실질은 임금채권과 동일하여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의 배당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참가하거나 그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피고 외의 나머지 5인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한 부분은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의 대표이사 O의 아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취업한 것처럼 등재만 되어 있는 허위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P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2020. 7. 10.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E에 2007. 1. 15. 입사하여 2016. 2. 10. 퇴사할 때까지 본사를 비롯한 20여 개의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가장채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1)

임금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으로 최근 3개월분의 임금 13,5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을 2호증의 10).

그러나 갑 7호증(위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중 일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최근 3개월분의 임금은 6,300,000원(= 2,100,000원 × 3개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월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이 2016. 1.분까지 모두 지급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총 급여 49,853,012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44,853,012원’만 청구하였고, 따로 퇴직금을 특정하여 청구한 바는 없는 점,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위 44,853,012원을 ‘최근 3개월분 임금 13,500,000원(월 임금 4,500,000원 기준 금액), 최근 3년분 퇴직금 13,011,053원, 나머지 퇴직금 18,341,959원’으로 구분한 임금채권 청구내역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퇴직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위 금액이 실제로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피고는 위 퇴직금 계산의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근속년수 9년에 대해,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의 1일 평균임금 68,478원(= 6,3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여 피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18,489,060원(= 68,478원 × 30일 × 9)이 된다.

3)

합계

피고의 근속년수 9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여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24,789,060원(= 6,300,000원 + 18,489,06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자인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위 24,789,060원을 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105,235,959원 중 위 24,789,0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0,446,899원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거나 채무자에게 교부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등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금액으로 구한 77,796,332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235,959원은 27,439,627원{= 24,789,060원 + 2,650,567원(= 80,446,899원 – 77,796,332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5,535,95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9,700,0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서경원 진민희

각주1)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채권계산서에는 채권 원리금이 77,796,33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청구취지의 금액에는 숫자에 일

각주2)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숫자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