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2109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