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528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영업일 동안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영상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저장을 포함)를 하게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

1)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회사(시공사)이고, 원고 A은 36,000주(11.428%), 원고 B은 2,475주(0.785%), 원고 C는 2,475주(0.785%), 원고 D는 1,200주(0.381%)의 피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원고들의 보유 주식수를 합하면 42,150주로 총 발행주식수 315,000주의 13.38%(= 42,150주 ÷ 315,000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2)

원고 A은 2020. 3. 2.부터 2021. 8. 25.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 G(2004. 6. 10.부터 2015. 5. 7.까지 대표이사 재임)의 배우자이다. 원고 B, C는 원고 A과 G의 아들이며, 원고 D는 원고 A과 피고의 전 대표이사 H(2015. 5. 7.부터 2021. 8. 25.까지 재임)의 동생이다.

3)

주식회사 I는(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I’라 한다) 토목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시행사)이고, G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다. 원고 C는 I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 B은 I의 사내이사이다.

4)

원고들은 2022. 7.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8항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21. 3. 10. G의 주도하에 이사회 결의를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H가 리베이트를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H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 2021. 5. 1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H를 비롯한 원고 A, B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 H와 J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2)

피고(실질적인 고소인은 H이다)는 2021. 5. 18. G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G는 202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와 I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2. 6. 24.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346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사건에서 2022. 9. 5. 원고들에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피고의 이사회회의록 및 각 그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허가결정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2022. 9. 5.자 2022비합10013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7, 1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서류여야 하므로, 법령상 보관의무가 있거나 회사가 열람·등사를 회피하고자 은닉하였다는 등의 소명이 없는 이상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나 회계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1 목록 1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G가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만큼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회계부정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 직원명부, 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근무일지, 3 급여명세서 등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일체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G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조사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추가적인 열람 및 등사 청구의 필요성이 없고, 가사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원 명부, 2 2022년도의 각 직원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3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대장만을 보관하고 있으며, 4 근무일지는 작성 사실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G의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명세서보다 과소하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다가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열람‧등사 이유는 그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이고, 나아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횡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일부 있어 보이며, 이를 모색적 열람‧등사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일부 조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주주로서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 행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원 명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대장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었던 N, O이 2016년도 이전의 업무자료를 일부 백업해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현재도 1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직원 명부, 2 2021년 이전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3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근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9. P로부터 문서 파쇄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기간 동안의 위 자료를 은닉하였다는 점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들이 구하는 정보는 대부분 전자적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서 파쇄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자료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 일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2조 등을 통해 사용자가 3년간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서류인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주소,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별로 작성하는 서류인 반면, 원고들이 열람‧등사를 구하는 직원 명부는 통상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이름, 사번,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 양식을 말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후자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직원 명부, 2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3 근무일지(근무일지 자체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회계서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위 문서들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원 명부, 2 현재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 및 변론 종결일인 2023. 9. 14.기준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3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급여대장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별지1 목록 2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가 B, C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재무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횡령하는 혐의가 있고, 피고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정산금 550,237,397원을 지급받은 것을 G의 가지급금을 G가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횡령 내지 배임행위가 있었는바,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추가적인 횡령 내지 배임행위의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일체, 2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급 계약건별 지급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무지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도급계약서는 ‘영업 노하우’가 포함된 문서인데 현재 분쟁상태에 있는 I의 경영진이 포함된 원고들에게 도급계약서를 공개하는 경우 영업 노하우가 도용·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도급계약서까지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1, 32,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18. 1. 2.부터 같은 달 16.까지 R, S, T(주), U, V, W, X주식회사, Y, Z, AA, AB회사 AC, AD을 입금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원고 B 명의 A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2018. 1. 17. 위 돈과 기존 잔고를 합한 1,3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2 2017. 12. 29.부터 2018. 1. 10.까지 AF, AG, AH, (주)AI, AJ, AK(공인), AL, AM, AN, AO, AP, (주)AQ, AR(주), AS, AT, AU를 입금자로하여 각 100만 원씩(단, AJ은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이 원고 C A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었다가 2018. 1. 17. 1,7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3 창원세무서가 2018. 8. 27.부터 같은 해 11. 8.까지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가 Q에게 가지고 있는 정산금채권 550,237,397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마치 G가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울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B, C의 위 각 AE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상대방이 모두 하도급업체들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 C의 동의 없이 위 각 AE은행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고 B, C의 계좌를 이용한 G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점, 3 2018. 1. 17.에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피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아닌 자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피고는 Q에 대한 정산금청구를 통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정산금은 피고가 Q 공동도급을 받은 계약에 관한 채권으로, Q이 피고의 하도급업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각 서류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열람 및 등사 이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하도급계약서 일체와 계약건별 지급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그 경위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모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3)

별지1 목록 3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G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온 I의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G가 피고의 법인카드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으며,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의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가 증가한 것은 G의 법인카드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G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명의로 개설한 법인카드번호 일체와 2 각 법인카드별 결제내역 일체에 대하여 원고들의 열림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G가 I의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까지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의 증가 그 자체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횡령과 무관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3, 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2021. 4. 29. AV신경정신과에서 치료비를 결제하는 등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있으나 해당 카드의 사용용도와 지급 목적을 알 수 없는 이상 사용내역 자체만을 가지고는 G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I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I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사유를 피고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 법인카드로 14,195,810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법인카드번호 일체’는 피고 명의로 개설한 법인카드의 번호라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를 물리적 또는 전자정보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 제출 자료만으로 법인카드의 개개의 결제내역에 대해 피고가 이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를 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G의 위 피고 법인카드 14,195,810원 상당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서류 및 장부 열람‧복사에 대한 이유 제시가 일응 구체적인 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명의로 개설한 법인카드번호 일체와 2 각 법인카드별 결제내역 일체는 회계 장부와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문서들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4)

별지1 목록 4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가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 AY 등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자금 대여를 위한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대여금은 G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목적으로 쓰기 위하여 피고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횡령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가 채권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 기타 금전의 차용 및 대여에 관하여 체결한 서류 및 장부 일체, 2 위 1항과 관련한 차용 또는 대여의 이유, 사용처, 변제 내역 및 변제 계획 또는 회수 내역 및 회수 계획 관련 서류 일체, 3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약정서(내지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가 투자받은 거래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 일체, 4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 서류의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가 투자한 거래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 일체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이 없어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여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횡령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바,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7, 27, 28, 34 내지 36, 41 내지 43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AW, AX, AY에게 대여한 돈과 관련한 회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있고, 달리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는 위 문서들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서를 모색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2021. 6. 23.경 3억 원을 AY에게 대여하였고, 2021. 10. 18. AW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2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22. 5. 3. AX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G는 2022. 12. 20. AX의 대표이사인 AJ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AX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10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2)

피고가 제출한 자진신고서(을 제1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2022. 6. 1. 주식회사 AZ과 BA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B 토지를 1,905,750,000원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C 토지를 186,340,000원에 각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위 BB 토지에 대하여 1,633,500,000원으로, 위 BC 토지에 대하여 159,720,000원으로 각 감액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Y은 2022. 6. 27. 피고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각 149,435,000원을 BA과 BD에게 이체하였는데, 그 이체한 돈의 총액 298,870,000원(= 149,435,000원 +149,435,000원)이 위 토지들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 272,250,000원(= 1,905,750,000원 – 1,633,500,000원)과 26,620,000원(= 186,340,000원 – 159,720,000원)의 합계 298,870,000원(= 272,250,000원 + 26,620,000원)과 유사하기는 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AY에게 대여한 돈이 위 토지들에 대한 실제 매매금액과 다운계약서상 매매금액의 차액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로 실체적 법률관계와 회계상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회계적으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이고, 소수주주들인 원고들로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AY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매매대금 차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3)

피고는 2021. 5. 18. G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2022. 6. 24. 관련 형사사건이 선고되어 2022. 6.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AW, AX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 및 재판 진행 중인 시기와 같고, G는 피고에게 2022. 5. 6. 885,068,300원을 모두 변제하여 G의 변제액과 AX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10억 원)가 비슷하다. 게다가 AX은 G가 개인적으로 마련<1>하여 AJ에게 지급한 10억 원을 다시 AJ으로부터 받아 피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 흐름과 G가 변제한 885,069,300원의 합의금은 개인이 마련하기에 다소 큰 금액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대여한 돈들이 G의 합의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는 의심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AW, AX에게 돈을 대여한 이유 등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4)

한편 원고들은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여 및 차용에 관한 모든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면서도 AW, AX, AY에 대한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회계부정의 의심이 있다거나 회사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게다가 원고들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이유, 회수 또는 변제 계획 등에 관한 서류도 열람 및 등사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로서 거래 자체에 관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AW, AX, AY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 사용처와 위 대여금의 변제에 관한 서류 및 장부 일체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2> 5) 별지1 목록 5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22. 4. 7.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및 2021년에 장기금융상품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기타 대손상각비 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실은 금융상품 및 부동산 매수와 같은 피고의 투자 행위와 관련이 있는바, 피고의 금융상품 등의 가입 사유, 손실금 발생 사유, 부동산 투자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가 매수하거나 투자한 부동산, 금융상품 기타 자산에 관한 계약서(명칭 불문) 및 그 첨부서류 일체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투자한 부동산은 2022년도에 매입한 BJ동 부지<3>가 유일하고, 그 외 부동산 및 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역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사보고서상 장기금융상품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기타 대손상각비 등은 기존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 등에 대한 것으로 피고의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1, 37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기타 대손상각비가 발생한 사유들은 피고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수하거나 투자한 부동산, 금융상품 기타 자산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부당하다.

(1)

피고가 2020년에 198,664,668원의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934,372,500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19,436,785원의 기타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였고, 2021년에 167,496,575원의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600,068,805원의 기타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위 손실들을 사유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및 2022년의 투자 부동산 및 금융상품 관련한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색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피고에게 발생한 위 장기금융상품손실의 경우, 피고가 BK, BL, BM, BN, BO 등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일 뿐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 2020년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의 경우 피고 소유의 I 주식을 B, BP에게 매각하였는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I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서 주식매도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 2020년 및 2021년에 발생한 기타 대손상각비는 피고가 공사한 BQ터널의 통행량 부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투자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아니다.

(3)

피고가 2022. 8.경부터 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B, BR, BS, BT, BU, BV, BW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그 취득이 부당하다는 등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여야 하는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6)

별지1 목록 6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처 조사되지 못한 기간의 G의 횡령 행위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상근직원(면허대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현재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1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명의 법인계좌 전체(현재 유지, 해지 포함)의 거래내역 일체, 2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피고 거래처 원장 및 전표, 3 법인계좌별 잔액증명원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부분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원고들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회사의 회계부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을 이유를 들고 있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나 G의 추가적인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형사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횡령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관련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는 ‘별지1 목록 1항 및 4항 서류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성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허가하였는바, 이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의 10년 간 모든 거래내역 등을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련 형사사건과 같은 형태의 횡령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모색적인 열람 및 등사청구라고 보이므로 그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7)

별지1 목록 7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이 오로지 G의 결정에 달려 있어 G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형성 경위. 금원의 출처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형성 이유를 밝힌 서면 및 그 금원의 원천(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한 피고의 내부 결재 자료는 기금 출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금 출연에 대한 경과 또는 원인에 관한 자료로 해석되므로 ‘회계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그것이 회계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BX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G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형성의 이유를 밝힌 서면은 거래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내부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이므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원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금사용에 관한 것으로 일응 회계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제38 내지 39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기금은 회사의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BX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G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형성의 이유를 밝힌 서면은 거래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내부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자료이므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원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금사용에 관한 것으로 일응 회계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제38 내지 39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E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2022. 1. 13.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상 근거를 두고 있는 점,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BX협의회에서 내리고 있는 점, 3 2021. 8. 4.자 품의서에 의하면 BY 영업 인센티브 지급의 건을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BY에게 지급한 영업 인센티브는, G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4 피고가 BZ호텔&리조트의 무기명 회원권 2구좌를 분양받아 G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G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부분 열람‧등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위 인센티브 지급의 건이나 회원권 분양‧사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원천과 관련한 자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청구도 그 이유와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8)

별지1 목록 8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과 같은 G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 있었는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주총회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주주총회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목적(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이 필요한 이유, 10년 동안의 자료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규정은 그 청구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특별히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유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그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주주총회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9)

별지1 목록 9항 서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G가 관련 형사사건과 같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는바, 피고의 재무제표가 분식 없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처리계산서)와 2 재무제표의 계정별 원장의 등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계정별 원장이 상법 제448조에서 열람 및 등사 청구가 가능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권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들이 계정별 원장에 대한 등본 교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최근 5년간 재무제표의 등본 교부 청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 제448조, 상법 제447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등본 교부 청구는 이유 있다.

(2)

계정별 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계정별 원장은 상법 제448조, 상법 제447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서류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G의 업무상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는 위 ‘별지1 목록 1항 및 4항 서류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성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허가하였는바, 이 범위를 초과하여 10년간 계정별 원장을 모두 등본 교부 청구하는 것은 그 이유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모색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최근 5년간 재무제표(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처리계산서)에 대하여 원고들에 등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하여 1 G의 업무상 횡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G가 아닌 H가 피고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운영한 기간 동안의 자료에 대해서는 G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열람 및 등사 청구할 권리가 없고, 2 G와 법적 분쟁상태에 있는 원고들은 G의 개인적인 비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한 것이고 피고의 경영 건정성이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3 동일한 업종을 하는 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원고들이 피고의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열람 및 등사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G의 업무상 횡령이 있었던 기간이 H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에 누가 임하고 있었는지는 원고들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2 원고들과 G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 장부 및 서류들은 G의 업무상 횡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의 경영 건정성이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3 앞서 인정한 회계장부 및 서류는 경영노하우 등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업무상 비밀이 포함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열람 및 등사 등 청구 인정 내역의 종합 위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3.38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제39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2 제1 내지 3항 기재 회계 장부와 서류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사진·영상촬영 및 USB 등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로 복사·저장을 포함)가 있고, 상법 제448조에 따라 별지2 제4항 기재 재무제표에 대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2 제1 내지 3항 기재 장부 및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이행 준비에 소요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허용하는 서류 및 장부에 관한 열람·등사 기간을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영업일까지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