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김해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21. 10.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5. 26. 피고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근무 중이던 2022. 1. 20. 17:20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재활용장 내에 있던 수도관 파손으로 인해 지하 4층 발전실로 물이 유입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위 누수 사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2022.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6. 30.자로 종료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은 1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분의 임금 1,914,440원(=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제27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延人員)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즉 누적인원수를 의미한다.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2022. 5.경, 이하 ‘산정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원고, C, D 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3명이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E, F, G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2022. 6.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H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위 주식회사 H 소속 안전관리 대행부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G은 I를 운영하면서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 안전관리점검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F, G은 산정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산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 원고, C, D 3명 모두를 가동일마다 사용했다고 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명으로 계산된다.<1> 결국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제출 갑 제11호증이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원고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 사건 해고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고, 1월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가 근로관계 종료일로 특정한 2020. 6. 30.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2022. 7. 1.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인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계산한 1개월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2022. 1. 20. 이 사건 아파트 재활용장 내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토사가 유출되어 화장실 바닥이 함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인 화장실 보수비 2,5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가 근무 중이던 2022. 1. 20. 17:20경 수도관 파손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 발전실에 물이 유입되는 누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누수 발생 후 화장실 보수비로 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4, 1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주장 화장실 파손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화장실이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10. 14. 대표자회의에서 예우차원에서 경비실을 관리실로 명칭하고,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존칭하기로 결정한 점, 경비실 내에 ‘경비원 근무수칙’과 ‘시간별 업무내용‘이 부착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은 경비업무, 쓰레기장 정리, 주차단속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비근무일지의 근무사항에는 경비업무, 재활용장·파지장 정리, 지하주차장 단속, 순찰 등의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서에 원고의 직종은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인 ’J‘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리인이 아닌 경비원으로서 주로 경비, 순찰,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작성한 2021. 10. 16.자 경비근무일지,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경비원 D이 작성한 2022. 1. 21.자 경비근무일지의 '순찰' 항목을 보면 통상 순찰은 오전 7~8시와 오후 4시 30분경 각 30분씩 순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2. 1. 20.자 경비근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지하 4층 발전실로 물이 유입되기 직전인 16:30부터 17:00까지 순찰을 하였고, 같은 날 지하 2층의 천장 파이프의 누수를 확인하고 임시처리하기도 하였다. 경비실에 부착된 '시간별 업무내용'에 의하면 오후 5시~6시 30분까지는 저녁식사, 오후 6시 30분~9시까지는 경비업무 및 택배수불, 오후 9시~11시까지는 경비업무, 쓰레기장 정리, 주차단속, 오후 11시~익일 7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누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1. 10. 14. 오수관 부식으로 3층 상가 천정에서 오물이 쏟아지고, 2022. 1. 20. 지하 2층 천장 파이프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 수도관 파손 상태, 그로 인한 누수의 양, 누수가 있기 전 화장실 바닥의 기존 상태, 화장실 바닥이 함몰된 시점, 위 수도관 파손의 보수 방법과 보수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누수를 적정한 시점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 주장과 같이 화장실 바닥이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화장실 보수공사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각주1)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고가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마다 원고 등 근로자 3명을 모두 사용했다고 보더라도 가동 일수 전부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