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8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21. 12. 31.까지 주방업무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 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경위나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2021. 12. 31.까지 주방업무로 근무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7,2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