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3노2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29,387,770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와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