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43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원고는 2019. 6. 17.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급여를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는 2020. 2.부터 월 1,600만 원, 2021. 12.부터 월 1,70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E은 2020. 9.경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병원을 피고 산하의 병원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9.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해 오다가 2022. 12. 31.자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00,902,470원(= 1일 평균임금 959,099원<1> × 30일 × 1,280일/36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00,902,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8, 9, 18 내지21, 29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근무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는 '휴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같은 의사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고, 휴가 전에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을 통해 피고의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휴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 및 기준매출액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등을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⑥ 원고의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도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던 점, ⑦ 원고가 개별적인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 합의 또는 관행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의료업계에 퇴직금 미지급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의료업계에 퇴직금 미지급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에 '퇴직금은 상기 급여에 포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은 그 문언 자체로도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에는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외에 중간정산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주장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89,031,650원,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세금 등 363,489,714원의 합계 401,214,93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위 3) 다)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시 세금은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세금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세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면 원고에게 최초 1년 동안의 근무에 관하여 11일,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 2020. 7. 1. 15일,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 2021. 7. 1. 15일,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의 근무에 관하여 2022. 7. 1. 16일의 각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연차휴가 합계57일(= 11일 + 15일 + 15일 + 16일) 중 25.5일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31.5일(= 57일 - 25.5일)이 된다.
나아가 위 미사용 연차휴가 중 원고가 구하는 28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합계 27,647,5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위 미사용 연차수당 27,64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2의 나. 1)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상 연차일수 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연차일수를 합의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상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에 "휴가는 1년차에 5일, 2년차에 6일, 3년차에 7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연차일수에 관
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제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에 미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은 "상여금, 퇴직금: 상기 급여에 포함됨"이라고 기재되어 급여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다거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에 미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일수를 합의하고 위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를 주장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일수를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항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강행규정을 몰각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센티브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월 매출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수액 처방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2022. 4.분 매출로 총 23,580,641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매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2,358,064원(= 23,580,641원 ×10%) 중 원고가 구하는 2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피고가 2020. 2.경부터 월 매출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고에게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통상의 진료와 달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매출은 일반 진료에 따른 매출과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의 위 인센티브 약정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른 매출에 관한 인센티브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8, 9, 12 내지 18,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2021. 10. 4. 및 2021. 10. 11. 이 사건 병원에 각 출근하여 8시간씩 진료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각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합계 2,883,600원(= 시간급 통상임금 120,150원 × 가산율150% ×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 2,88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2의 나. 1)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1,433,610원(= 퇴직금 100,902,470원 + 미사용 연차수당 27,647,540원 + 휴일근로수당 2,8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의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1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 88,237,180원(= 세전 급여 합계 81,447,180원 + 인센티브 합계 6,790,000원) ÷ 92일(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피고는 이 법원의 2025. 10. 13.자 석명준비명령 및 제6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선고 전까지 위 퇴직금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내역 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원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7.8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월 세전 급여를 월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산정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4피고는 위와 같은 산정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5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