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합1375 판결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10. 22.자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6. 2. 11.부터 원고를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으로 임용할 때까지(단,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할 경우 2026. 10. 10.까지) 매월 10일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 공영방송인 C(D)에 입사하여 현재 국장급(프로듀서) 직위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창원시가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총괄감독(이하 '총괄감독'이라고만 한다)을 채용하기 위하여, 2024. 8. 23.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채용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채용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 전형→ PT면접 전형→ 임용후보자 이사회 심사→ 합격자 발표→ 후보자 등록→ 임용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2024. 9. 23.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피고는 2024. 9. 26. 원고를 포함한 서류전형 합격자 6명에 대한 PT면접을 거쳐 2024. 10. 2. 원고를 최종임용후보자로 선정하였고, 등록기간을 2024. 10. 4.(금)부터 2024. 10. 8.(화)로 정하여 원고에게 최종임용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격공고'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최종임용후보자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4. 10. 19. 원고에게 실적증명서의 누락 문제로 부득이 총괄감독 최종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며, 향후 재공고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위 재공고 절차에 다시 응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피고는 2024. 10. 22. 원고에게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에 있어서 "실적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기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공모지침서 제9조가 미준수된 채 이루어진 원고의 총괄감독 최종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통보'라 한다).

사.

피고는 2025. 1. 6. 총괄감독 공개모집 채용을 재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채용공고'라 한다), 2025. 1. 24.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027호로 이 사건 취소통보의 효력 정지 및 이 사건 재채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 19.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25카합10072호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9. 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