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15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상 2020고단17), K(2021고단

98), L, M,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L, N(이상 2021고단153)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