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26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1) 중 연번 제1, 2, 3, 5번 기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2) 중 연번 제1, 2, 4, 5, 9, 10번 기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3) 중 연번 제1 내지 17, 19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