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 16:30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1.경부터 근로한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대화내용 속기록(해고관련)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날 업무가 불가능하여 D에게 퇴근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그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여기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며 근로계속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 필요 없으니깐, 제발 좀 가줘’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거듭하여 ‘짐 싸갖고 가’라고 말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당분간 D에게 출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D이 2021. 4. 7.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21. 4. 8.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무단결근상태이다 4. 30.까지 출근하여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및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2021. 4. 2.자로 D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수사기록 60쪽)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2021. 3. 30.에 D에게 2020. 4. 30.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각주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그 별표에 따르면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