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2고정4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