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8. 19. 선고 2013노3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 및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매절차,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근로자 측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련 소송비용까지 더하여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