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M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21,2016
판결선고
2017. 12. 1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2.부터 2012. 12. 30.경까지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O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63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2. 31.부터 위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고단112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에 대한 2011. 5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82,268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월경까지 별지 2-2 및 2-3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232,44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M에 대한 2013. 1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093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2-4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3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450,83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8』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M에 대한 2014. 1월분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170,834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4-3 연번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2014년도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797,22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O)
[2016고단65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O)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Q에 대한 2011. 5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62,016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 별지 2-2 및 2-3(단 각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1년도 및 2012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33,468,06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정기일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R에 대한 2011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22,718원과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9,052원을, 근로자 P에 대한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789원을, 근로자 S에 대한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282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Q에 대한 2013. 1월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09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2-4(단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3년도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20,453,0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T에 대한 2014년도 유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91,835원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4-1, 4-2, 4-3(단 연번 4 M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4,688,7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0. 12. 5.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5,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9.경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1-1 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 105,928원, 근로자 30명에 대한 별지 1-2 퇴직자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2,012,623원 등 임금 합계 52,118,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
피고인은 2011. 9. 5.부터 2013.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퇴직금 31,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8,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정기일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