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고단177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년 간,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