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2가단46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3,743원, 원고 B에게 2,836,0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건설자재 정리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 A는 2018. 12. 11.부터 2021. 8. 10.까지, 원고 B는 2019. 6. 11.부터 2021. 8. 10.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각 근로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진정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F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주휴수당 2,97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375,000원, 퇴직금 6,992,163원 합계 13,337,163원, 원고 B의 주휴수당 12,375,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375,000원, 퇴직금 6,341,600원 합계 22,091,6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1. 16.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을 당시 구체적 급여내역이 기재된 확인서 내지 영수증을 매월 교부받았고 이에 각 자필로 서명한 사실, ② 위 각 구체적인 급여내역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들은 이에 대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과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해 온 사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각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은 퇴직 이후 약 7개월이 지나서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④ 위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상호 합의한 이유는 원고들이 외국인들이고, 나아가 피고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는 이유로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2고단2967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0. 16.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들이 급여 수령 시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 내지 영수증을 매월 교부받고 자필 서명하였는데 위 확인서 내지 영수증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별도 금원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퇴직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퇴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24노93 판결), 위 판결은 2024. 10.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 제3, 5, 9,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의 주휴수당,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3,337,163원, 원고 B의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2,091,6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매월 연차수당도 선지급하였으며, 퇴직금도 분할 지급하였으나 다만 이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참조). 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매월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간 동안 매월 급여로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내역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매월 분할 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각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도 피고가 고용한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의 액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도 아니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의 명목으로 매달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할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

상계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6,507,486원, 원고 B에게 5,672,1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8. 25.부터 피고가 위 각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 A는 6,281,700원이고, 원고 B는 5,639,170원인데,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의 2022. 10. 26.자 답변서부본이 2022. 10. 27.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때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2>

(3)

상계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위 각 퇴직금채권은 2022. 10. 27.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위 2022. 10. 26.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각 퇴직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규정한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법리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계하면, 원고들의 위 각 퇴직금채권 중 아래 각 금액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27.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3>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원고 A의 퇴직금에 대한 상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6,281,700원 중 382,426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27. 당시 원고 A의 퇴직금채권 중 원금 6,507,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82,426원과의 상계에 충당하고, 남은 5,899,274원(= 6,281,700원 - 382,426원) 중 3,253,743원은 원고 A의 퇴직금채권 중 원금의 1/2인 3,253,743원(= 6,507,486원 × 1/2)과의 상계에 충당

①

원금 6,507,486원에 대한 2021. 8. 25.부터 2022. 10.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82,426원(= 6,507,486원 × 0.05 × 429/365)

②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퇴직금 3,253,743원(= 6,507,486원 × 1/2)

(나)

원고 B의 퇴직금에 대한 상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5,639,170원 중 333,338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27. 당시 원고 B의 퇴직금채권 중 원금 5,672,1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333,338원과의 상계에 충당하고, 남은 5,305,832원(= 5,639,170원 - 333,338원) 중 2,836,093원은 원고 B의 퇴직금채권 중 원금의 1/2인 2,836,093원(= 5,672,186원 × 1/2)과의 상계에 충당

①

원금 5,672,186원에 대한 2021. 8. 25.부터 2022. 10.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3,338원(= 5,672,186원 × 0.05 × 429/365)

②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퇴직금 2,836,093원(= 5,672,186원 × 1/2)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중 미지급금으로서 원고 A에게 3,253,743원, 원고 B에게 2,836,0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10. 28.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4>

4.

결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