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고단25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22, 25, 3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