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다.
<생략>
피고의 임금체계 및 임금협정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1일 기준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게 하고 매월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 등에 관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라 정해진 비교대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기준운송수입금, 만근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임금협정을 체결 연도로 특정하여 '20○○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기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며, 2013년 임금협정부터 2018년 임금협정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생략>
<1><2><3>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위 표의 만근일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각 연도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관련 법률의 개정 등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위 표의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에 관한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및 2008. 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인 충주시에서는 2010. 7.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 표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의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대법원 2019. 4. 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와 소정근로시간 변동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 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3시간(실차근무시간 2.5시간)으로 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고, 향후 노 · 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의 부족을 이유로 이의제기, 제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에 강행법규 위배 소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음을 이유로 다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쌍방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은 2012년 임금협정과 비교할 때월 기준운송수입금은 75,000원 상승하였으나 월 비교대상임금은 905,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수령한 비교대상임금은 기준운송수입금 증가분을 제외한830,000원(= 905,000원 - 7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인 2012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시급은 4,797원(= 830,000원 ÷ 173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4>이므로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에 미달한다.
충북지역 전체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2만대 이상 증가하였고, 충주시의 승용차 등록대수는 매년 적게는 2천대 많게는 4천대 정도 증가하였으나, 충주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약 1,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택시를 이용하기 힘든 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인구 변동이 없음에도 택시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승용차는 증가하였으므로 개별 택시당 이용 승객수와 운송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시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018. 12. 31.까지는 월 173시간, 2019. 1. 1.부터는 월 205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만근일수는 21일 5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이 13,189,950원, 원고 B이 17,248,090원, 원고 C이 17,695,840원, 원고 D이 18,936,890원, 원고 E이17,624,700원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①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이후 충주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차례 인상되어 실질 운송수입금이 상승함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였고, ②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앱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 방식이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택시의 실제 운행시간이 줄어들었으며, ③ 2017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종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전부 택시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운송원가가 상승하였고, ④ 2019년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신설되면서 피고를 포함한 충주지역 택시회사들은 2025년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결과이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을 통해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 뿐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 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 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그 연도의 임금협정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 체결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결과가 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임금협정 체결로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시의 ① 비교대상임금(월), ② 소정근로시간(일), ③ 소정근로시간(월)을 토대로 ④ 시간급 환산 비교대상임금과 ⑤ 소정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⑥ 법정 최저시급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과 주장과 피고의 일부 주장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략>
<5><6><7><8><9><10><11><12><13><14><15> ○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6,626원을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4,952원인데, 이는 2013년 최저시급4,860원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피고로서는 2013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원고들은 기준운송수입금 증가분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이 공제되는 경
우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7 판결 등 참조), 기준운송수입금의 증가분만큼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7,288원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6,626원인데, 이는 2014년 최저시급5,21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피고로서는 2014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9,080원을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7,288원인데, 이는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피고로서는 2016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12,147원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111원인데, 이는 2018년 최저시급7,530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피고로서는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후 2013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변동이 없었고, 2013년 임금협정 체결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충주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3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실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충주시는 2013. 2.경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당 요금을150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을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2019. 3.경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거리당 요금을 137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을 34초당 100원으로 재차 인상하였다(기본요금만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더라도 각각 27%, 17% 정도에 이른다). 이에 반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은 2013년약 2% 인상되었다가 2016년 약 3% 감소하였고, 2018년 약 4% 인상 후 순차적으로 약 1%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률이 기본요금 인상률보다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운송수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나머지 인상률은 운행시간 단축으로 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3.경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나 지정한 지점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이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서비스('카카오택시' 등)가 출범하여 점차 보편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종전의 배회식 내지 순항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택시호출앱을 통해 높은 매출이 가능한 장거리 손님을 선택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 뿐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택시 운행시간의 실태와 그 특수성(일부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을 고려하여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조영범 이성기
1원고들 중 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원고 A의 근속연수(1년 이상 2년 미만)를 기준으로 한다.
22013년,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3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2013년~2015년 임금협정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50,000원을 제외한다.
32015년에는 별도의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2014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4원고들은 2012년 임금협정에서 '월 180시간, 주 40시간, 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시간[= 주 40시간 × (365 ÷ 7일) ÷ 12개월]으로 계산하여 주장한다. 여기에서 월 단위·주 단위· 일 단위의 각 근로시간 환산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위 시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연도별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2012년 임금협정을 제외하고는 주 단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표에서와 같이 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
5피고는 부가가치세 선지급액은 소속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소정 근로를 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4일) / 12개월,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소수점 두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7[=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3일) / 12개월].
8[=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3일) / 12개월]
9[=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4일) / 12개월]
10[=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3일) / 12개월].
11[=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3일) / 12개월].
1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3일) / 12개월 + 1개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13.03시간(= 3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13[=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만근일 25일 × 11개월 + 2월 만근일 24일) / 12개월 + 1개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13.03시간(= 3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14[= 월 비교대상임금 905,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15원고는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2년 임금협정으로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은 대비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