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51
판결선고
2013.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E에게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11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544원,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544원 또는 3,833원,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3,833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이 2012. 7. 31.경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퇴직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금 4,160,8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20,640원, 퇴직금 13,287,156원, 총 18,868,596원을 E과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대질조서 중 E 진술 부분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표
최저임금 미지급내역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매 50분 근로(강의) 후 10분씩의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가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이므로,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형식상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매월 288,000원은 실질적으로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288,000원을 기본급에 합산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판단
먼저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과 피고인이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학원교육 시작부터 교육 끝날 때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2007. 1.경부터 매월 288,000원)의 시간외수당이 고정급으로 지급된 사실, 한편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외업무로 도로주행 업무를 한 경우 도로주행수당이 변동급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50분 강의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관련법령, 특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2012. 2. 1.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50분 강의 후 휴식하는 10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